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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포: 2026. 08. 21.(금) 11:18

대전교총, 기획예산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 입장 표명

“내국세 연동 무력화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근거 박약한 산식으로 교육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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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도진, 이하 대전교총)820, 정부(기획예산처)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산식 개편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 정률(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 3년 평균 경상성장률 ×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 0.35)’라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해 82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824~28일 입법예고, 93일 국회 제출이라는 초고속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교총은 산식의 전제와 계수가 실제 재정 데이터와 크게 어긋나며, 절차적으로도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재정 효율화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근거가 박약한 산식으로 교육재정의 근간인 내국세 연동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1. 내국세 20.79% 연동율 폐지에 반대한다

현행 교부금 산식은 국가 재정 규모가 커지면 교육재정도 함께 늘어나도록 설계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율 기반의 별도 산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연동율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향후 세수가 크게 늘어도 교육재정은 정부가 설정한 상한 내에서만 증가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2. 산식의 전제와 계수 모두 근거가 박약하다

정부안은 인건비를 세출의 60%로 가정해 산식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최근 4(2022~2025) 평균 실제 비중은 75.4%(202482.9%)로 이를 크게 상회한다. 정부 스스로 제시한 논리를 실제 데이터에 그대로 적용하면 계수는 40%35%도 아닌 20% 안팎이 되어야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0.35라는 계수 자체도 애초 40%로 논의되다 부처 간 막판 협상으로 낮춰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데이터에 근거한 값이 아니라 정무적으로 조정된 수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수 조정 협상이 아니라 연동 원칙 자체의 존치.

학교 수,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학생 등 학령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늘어나는 경직성 교육수요를 반영할 장치도 새 산식에는 없다.

 

3. 실질적인 인건비 보호는 불가능하다

산식상 인건비 몫이 보호된다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율만큼 추가로 깎이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결국 경상성장률만큼만 늘어나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3개 연도(2023~2025) 2개 연도에서 실제 인건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이미 상회했다. ‘경상성장률만으로 인건비가 충분히 커버된다는 정부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해가 이미 존재한 것이다.

인건비 부족분을 결국 비인건비 지출 항목에서 메울 수밖에 없다면, 시설 개선교육기자재 등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한 새 산식은 계수와 무관하게 언제나 경상성장률 단독 반영보다 작은 값을 낳는 구조다. 학령인구가 정확히 유지될 때만 경상성장률과 같아지는데, 이는 정부 스스로의 인구 추계(2010880만 명 2025591만 명)를 보더라도 향후 수십 년간 현실화되기 어려운 가정이다.

 

4.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초중등 재정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초중등 투자가 OECD 대비 이미 높다는 상대적 통계(GDP 대비 166% )를 개편의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 재정 수요와는 무관하다. 노후 시설 개선, AI디지털 교육 전환,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보장 등 초중등 현장의 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는 만큼, 교육인재계정 용도에서 초중등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5. 현장 의견 수렴 없는 속도전식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82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824~28일 입법예고, 93일 국회 제출이라는 초고속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산식의 정확한 계산 방식조차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이며, 교원단체시도교육청 등 교육 당사자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칠 우려가 크다.

김도진 회장은 교육재정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며 정부는 속도전식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실제 재정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산식 마련을 위해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전교총은 전국 시도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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