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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포: 2025. 07. 17.(목) 10:37

국정기획위원회 간담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본문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 하나라도 살리는 게 먼저여야!

교총 등, 1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과제 전달 

이 대통령의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공약 실현 바탕은 교권 보호!

교사가 가르치기조차 두려운 교실에서 어떠한 교육정책도 허울일 뿐

서울대 10개 만들기, 유‧초‧중등 예산 빼서 쓰는 방식이어선 안돼

유보통합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지원부터…유아학교 명칭 변경도

늘봄은 학교 아닌 지자체‧교육청 운영체제로 전환, 교원 업무 배제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5일(화) 16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을 갖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과제를 전달하며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했다. 

 

2. 교총 등 6개 단체는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 적정 교원 정원 확보, △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 교사의 행정업무 감축, △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기능 강화,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신중 추진에 대한 공동 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 각 단체별 요구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6개 교원단체 공동 요구안

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단, 직위를 이용한 정치행위 금지) 

 -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 허용

 - 교원의 휴직 후 피선거권 보장

 

② 적정 교원 정원 확보

 - 학급당 학생 수 상한 법제화 (유·초중등·특수 등 학교급·유형별 차등)

 

③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 ‘정서적 아동학대’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악성민원 학부모 관련 특별교육 미이수, 과태료 미납 학부모에 대한 이행 강제 조치 마련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악성민원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안전인력 교육청 확보 및 요청 학교 인력 지원

 - 체험학습 사고예방을 구체적인 안전관리지침 마련

 - 학교의 민원대응팀 실효성 담보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

 -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자 개념(교육기본법에 사회적 보호자 개념 도입)을 기준으로 학교 내에서 학생의 분리지도 권한의 근거 마련

 

④ 교사의 행정업무 감축

 - 교사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감축을 위한 교육청 학교지원 전담기구 예산, 인력(장학사, 장학관) 확보, 

 - 공기질 측정, 수질 관리, 몰레카메라 탐지, 학교 청소 등은 교육지원청 단위 외부업체 전문계약 혹은 시설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 단위 지원 체계 구축 

 - 경찰, 지자체(온동네 돌봄, CCTV 관제 시스템 등) 이관 업무 정리

 - 현존하는 한국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고려한 교사 정원 산정 기준 마련과 학교 배치 기준 마련

 -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안 통과 전에 영향평가 시행 근거 마련 등

 

⑤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

 - 의제 상정부터 사회적 합의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 적합성 평가를 거친 후 국가교육위원들이 의제에 대해 결정

 - 제도에 영향을 받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교사, 학부모 토론 및 설문조사, 관련단체들의 입장 검토)하여 의제가 상정되고 논의, 결정되는 절차 마련

 

⑥ 서울대 10개 만들기 신중 추진 

 - 초중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용이 아닌 별도 예산을 통한 대학 지원책 마련 필요. 

 - 미래를 위해 GDP 기준 교육예산 비중 상향 조정

 - 사회의 생존 공포로 형성되는 학교의 경쟁압을 줄이기 위한 관련 사회 대책 동시 제시 및 국제 비교 연구로 정책기반 마련

 

 3. 이어 각 단체별 제안시간에 교총 대표로 나선 김선 교총 부회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교육공약으로 내 건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다만 현재 교육 현장은 정반대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가르치기조차 두려운 교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비전, 정책도 허상일 뿐”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을 하나라도 살리는 정책이 먼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4. 현재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교총은 현장성 있는 정책 성안을 위해 교육공약 각각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전달했다. 아울러 교총이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한국교총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를 함께 전달하며 반영을 촉구했다. 

 

5. 교총은 먼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제로섬 게임이 아닌 추가적인 대학 재정 확충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정부가 별도 추가 재정을 확보해 지역 거점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특성과 강점을 가진 대학,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더 많이 육성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6. 그러면서 “다만 한 해 3조원, 5년 간 15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유‧초‧중등 재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빼내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구성하는 교육세 중 일부(약 1.5조원 내외)를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전출(2025년까지 한시)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연장하고, 금액도 교육세 전액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 교총은 “새 정부 들어 추진된 제2회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조원이나 감액됐다”며 “게다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교육교부금을 더 빼 가면 유‧초‧중등 교육활동 예산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는 게 목표 중 하나인데 정작 유‧초‧중등 예산을 줄이면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사교육 의존도를 다시 높이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빼갈 게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대학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인재 양성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대학 서열을 완화하기보다 재편하는 것으로서 입시 경쟁이나 사교육 부담 경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9. 그러면서 “오히려 사교육 경감은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그 밑바탕은 교권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정당한 학생 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의 표적이 된다면 교사의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학습권도 보호할 수 없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유‧초‧중‧고 27만 학급을 교육 협력과 존중의 장으로 되살리는 정책이 급선무”라고 촉구했다. 

 

10. 이와 관련해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학생 안전 및 교사 보호 위한 현장체험학습 개선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11. 또한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폐지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 대통령의 공약인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가장 잘 실현하는 방법은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본질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완전히 분리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2. 이와 관련해 “언제부터인가 학교는 행정기관, 돌봄기관, 사법기관으로 전락했고, 교사는 주당 행정업무 시간이 주5일 중 하루에 달할 만큼 일상화됐다”며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면 사교육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해 인력‧예산을 확충하고, 교원의 행정업무를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 등으로 전격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3. 이 대통령의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 공약에 대해서는 “기초교육 단계의 국가 책무성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공감하면서 “유아 공교육체제 확립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14. 먼저 유아 공교육체제 확립과 관련해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고,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명칭부터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기준 국‧공립 유아 재원 비율은 29.2%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규모 병설 형태로 운영돼 수용력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580개교(약 11%)에 그치는 공립 단설유치원을 확대 신설하고,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 국‧공립유치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15. 이어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이 전체 초‧중‧고(일반고) 학급(21만 9,918개)의 71.7%에 달하고, 26명 이상인 과밀학급만도 7만 645개, 즉 32.1%나 된다”며 “이런 교실에서는 충실한 개별 상담과 학습‧생활 지도를 통한 인성‧진로 교육, 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리, 기초학력 보장 등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는 공염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 감소만 내세우며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과밀학급을 계속 감내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법제화하고 정규교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6. 아울러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국가‧지자체‧학교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늘봄은 학교가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교원은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는 장소 제공 등을 지원하는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7. 교총은 “교육정책은 결코 좋은 취지만으로 올바른 결과를 낳지 않는다”며 “학교 여건에 기반하지 않은 하향식 교육정책은 결코 안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국정과제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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