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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포: 2026. 08. 12.(수) 09:35

[한국교총-경기교총 공동보도자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강력한 교권보호 의지와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배치 환영

본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배치 환영!!

교총 제안 교육감 맞고소제소송 국가책임제의 실체적 구현 평가

학부모 사과·소 취하에도 무관용 고발 추진… 

무분별한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 표명 환영

교권전담관 300명 배치, 법적·심리적 지원 등 실질 역할 기대

유명무실했던 교육감 대리고발 제도의 실질적 대응 수단 전환 계기
교권보호조치 미이행 보호자 과태료 부과 20251

20264건에 불과, 미부과 사유·이행률·실적 공개해야

강주호 회장, “타 교육청도 단호한 대응, 교육부 교권보호 입법 촉구

이상호 회장, “경기형 모델의 전국 확산과 교권보호 위해 노력할 것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상호)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일삼은 학부모를 상대로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을 300명으로 확대 선발해 경기도 전역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2. 교총은 이번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결정은 그동안 교총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악의적인 무고성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악성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제가 교육 현장에서 실체적으로 구현된 사례라며 피해 교원이 홀로 법적 분쟁의 고통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은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3. 교총은 또한 현직·퇴직 교원, 도민, 변호사·의사·경찰·갈등조정전문가 등 실무 전문가 300명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관을 권역별로 배치해 분쟁 초기부터 종료까지 11 맞춤형 법률·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는 교총이 촉구해 온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시 초기부터 종료단계까지 국가가 모든 상황을 대리하여 대응하고 교원은 가르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의 현실화된 모습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4. 교총은 기존에 교육청별로 설치·운영되던 교육활동 보호센터 등에서는 담당 장학사가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개별 대응하고,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행정업무이상을 하지 못하며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개별 대응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경기도교육감이 제안,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제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 각 권역별 300명의 인력이 교권관련 사안에 대해 분쟁 초기부터 1:1로 대리 대응함으로써 피해 교원의 법적·행정적·심리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 교총은 부천 ○○초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가 소송 취하 및 사과의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안 교육감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서 형사고발을 단호하게 추진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단호한 대응 조치는 교사에 대한 악의적 협박과 무분별한 민원이 교실 현장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하고,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6. 교총은 지난 2019년 교총이 제안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도가 법제화되었으나, 실질적인 대리고발 건수는 202224, 202311, 202410, 202510월 기준 6건에 그쳤다“20244,234, 20254,034건에 달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심의 건수에 비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이번 경기도교육감의 형사고발 조치를 계기로 그간 상징적으로만 존재했던 대리고발 제도가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교총은 얼마전 언론보도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이 수년간의 법적 분쟁의 결과,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교육청 등에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에 대해 소송비용 구상권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 등의 적극적인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아동학대 신고의 남용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보다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8.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해 받은 교육부 자료 결과,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보호조치 미이행 보호자 과태료 부과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과태료 부과는 20251, 2026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총은조치 미이행 과태료 부과 저조는 법 따로, 집행 따로의 현실을 보여준다교육부는 과태료 상향만 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한 통일된 지침 마련 과태료 미부과 시 사유 소명·기록 의무화 관할청별 조치 이행률과 과태료 부과 실적의 정기적인 점검·공개 조치 이행과 과태료 부과를 관리할 책임 부서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이행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2025

2026(7.27. 기준)

1

4

      ※ 시도교육청 취합 자료, 과태료 규정(교원지위법35)24년부터 시행

      ※ 자료 : 정성국 의원실 요구자료(교육부)

 

9.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타 시·도 역시 교실을 바로잡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사례처럼 악성 민원인과 무고성 신고자에 대해 강력한 교육감 고발권을 적극 행사하고,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개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인력을 전향적으로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 강 회장은 교육부와 국회 또한 시·도교육청의 이러한 교권 보호 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무고성 신고와 악성민원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정서적 아동학대죄의 명확화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행동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11.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교권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과 개선은 필요하다그렇지만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의지와 실천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안민석 교육감의 교권보호전담관제가 실효를 거둬 전국적인 롤 모델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교권 보호를 위해 경기교총도 현장의 교원과 함께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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