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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포: 2026. 08. 25.(화) 15:09

[공동보도자료] 교원3단체 아동학대법 개정위해 서영교 법사위원장 만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해야” - 25일 오전 11시 국회서 교총‧교사노조연맹·전교조 공동 면담 - 경찰 단계 무혐의 사건 불송치, 정서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등 입법 촉구 - 모호한 정서학대·방임 조항 교육활동 적용 제외 후 교육법으로 규율 - “정당한 생활지도가 범죄로 뒤바뀌는 비정상적 구조 이제 끝내야”

본문

1. 교원 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이하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82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도 참석하였다

 

2. 교원 3단체는 면담에서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악성 민원인의 보복성 신고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된 사건조차 장기간의 조사와 수사로 이어지면서 교사의 교육활동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3. 실제로 20239월부터 20262월까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뒤 종결된 993건 가운데 898, 90.4%가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끝났다. 교원 3단체는 혐의가 없는 교사를 장기간 수사 절차에 묶어두는 현행 제도는 아동 보호에도, 교육활동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4. 교원 3단체는 서 위원장에게 공동 요구서를 전달하고 다음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아동학대처벌법개정: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 시 수사 종결

 ○ 「아동복지법개정: 17'정서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아동복지법」/ 「교육관련법 개정」: 교육활동에 대한 '정서학대''방임' 적용  제외하고 교육관련법으로 규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교원지위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 법제화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국가 시스템에서 아동학대 행위자 정보 삭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육활동에 대한 단순 아동학대 사건의 공소시효 정지  예외 규정 신설

 

5. 강주호 교총 회장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돌아가고 있다교육 위기와 교권 추락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근본 원인은 교사를 홀로 사지로 내몰아온 제도적 방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교사 개인이 홀로 법적 분쟁을 감당하며 피눈물 흘리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 교사를 보호하는 공적 대응 체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이를 위해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악의적 무고·보복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제를 즉각 도입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교권침해 피해 교사가 하루아침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려 무혐의가 나올 때까지 모든 고통을 홀로 감내하는 실정"이라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은 즉시 종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아동학대 공소시효 특례 조항으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을 졸업시킨 후에도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수년간 잠재적 피소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적어도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공소시효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법적 보완도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아동학대신고를 받은 교사가 무혐의를 받기까지 6개월에서 2년이 걸리고 그 과정 자체가 형벌이라며 가정에서 은폐된 학대문제를 풀기 위해 도입한 법이 공교육에 적용되며 학교현장이 쑥대밭이 되었다고 탄식했다. 또한 이제는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문제는 경찰, 법원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근본적 처방을 해야할 때라는 것을 언급하며 교육주체 모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바라는 지금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8.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하면서 아동 보호의 취지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아이와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9. 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는 단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문제이고, 교실과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길이라며, “현장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그리고 교사 홀로 위험을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책임 교원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10. 교원 3단체는 이미 정부와 국회, 교육계 모두 문제의 심각성과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임1. 교원 아동학대 피신고 관련 입법 경과 및 쟁점 

붙임2.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원 3단체 공동 요구안

별첨. 교원 3단체 법사위원장 면담 사진 2.  .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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