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민원 관련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10월 29일)에 바란다
본문
학교민원 대응 법제화 시행…‘실질적 작동 여부’관건
교육청 전담 인력·예산 확보, 학교지원 없으면 선언에 그칠 우려…
학교가 처리할 수 없는 민원, 교육청이 반송 없이 책임져야!
퇴거 요청 불응시 강제성 등 실효적 조치
면책규정·법률지원·경찰 연계 절차 등 후속 보완 필요
1.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2026.4.28.공포, 2026.10.29.시행)」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최초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민원의 정의가 정립되고, 교권 침해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면담을 종료하고 출입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통해 학교와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고, 제대로 작동돼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 이번 개정 법령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학교민원’의 개념 정의, 민원 제기자의 「교육기본법」상 보호자의 의무를 준수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형법」상 업무방해행위 금지 명시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학교장은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시행(사유 고지와 행위 중단 요청, 불응 시 전화·면담 종료, 퇴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고발 또는 협조 요청 등)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학교민원 처리 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의무 부여,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등 대응기구를 두어 학교가 민원 처리를 관할청에 지원 또는 직접 처리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 교총은 “그동안 학교 현장은 교육 관련 법에 학교민원의 개념 및 학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도 없이 악성 민원 앞에서 법적 근거 없이 홀로 맞서 왔다”며 “이번 법제화를 통해 작년 제주 교사 사망 사건과 같이 교사 한 사람이 보호자의 항의 전화와 방문 등 악성민원을 홀로 감당하다 끝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는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4. 교총은 “이번 법개정의 핵심은 민원 대응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서 ‘학교와 교육청이라는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라며, “법은 ‘틀’을 만들었을 뿐이며, 그 틀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보완조치를 요구했다.
<교총 보완 요구 주요내용>
① 학교의 민원 처리 지원·직접 처리 요청에 대한 ‘반송 금지’ 원칙 - 관할청은 학교가 요청한 민원을 이관·처리해야 하며, 학교에 책임을 되돌리는 관행 중지 요구
② 교육부는 법시행 관련 교육청별 대응체계 구축 현황 전수 점검 -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의 설치 여부, 전담인력 규모, 예산 확보 현황, 학교의 지원 요청 처리 절차를 점검 및 미비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③ 학교장의 조치 판단기준과 면책 기준을 담은 사례 중심의 매뉴얼 보급 - 긴급 조치의 범위, 조치 후 기록·보고 방법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조치를 한 학교장·교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징계, 과태료 및 감사 면책 명확화
④ 경찰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 퇴거 불응 및 업무방해 상황에서의 신고·출동·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경찰 간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
⑤ 악성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와 교육청의 책임으로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맞고소 의무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 스쿨폴리스 대폭 확대 등 교총이 요구해 온 입법 과제도 조속히 추진 |
5. 교총은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변경을 둘러싼 반복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협박으로 교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교육지원청은 특이민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반송했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교원 개개인이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구조를 해소하고,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악성 민원은 관할청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악성 민원 앞에서 교원이 혼자 버텨야 했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법 시행은 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인력과 예산, 면책 및 법률 지원에 대한 구체적 운영틀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이어 강 회장은 “제도 안착과 교육당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까지 교총은 학교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점검하고, 개선 과제의 이행을 관철시키는데 조직적 역량을 집결시키겠다”고 밝혔다. 끝.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