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교총-대전교총 공동보도자료] 둔산여고 前 교장 구명 탄원서 및 2만여 명 연서명 대전교육감·대전지법 전달
본문
학생 밥 먹이려 앞치마 두른 교장에게 벌금형과 징계라니…
사법부와 교육청의 상식적 선처 촉구
대전교육감 면담통해 2만178명 탄원 서명부 전달·징계절차 중단 지속 요청
대전지방법원에 탄원서 제출, 교육 현장 특수성 반영한 사법부 선처 요청
부실급식으로부터 학생 보호위한 석식중단 결정을 직장폐쇄로 왜곡 고발 규탄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학생 보호위한 행동이 징계·처벌로 이어진다면 누가 학생을 위해 나서겠는가”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 “학교파업피해방지법에 대해 국회는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도진)는 9월 4일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방문해 오석진 대전교육감을 면담하고, 지난해 급식 조리사 파업 당시 학생 결식을 막기 위해 석식 중단을 결정했다가 검찰 약식기소 및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대전 둔산여고 우원재 前 교장(現 대덕중 교장)에 대한 선처와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2. 교총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 교육자를 포상하기는커녕 징계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과 교육적 정의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대전시교육청은 전국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2만 178명이 동참한 범교육계의 간절한 목소리를 수용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의결 유보를 이어가고 제반 사항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3. 이어 교총은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에도 우원재 前 둔산여고 교장의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고 법원의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 교총은 “우 교장은 37년간 교직에 헌신하며 오직 제자들을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급식 대란에 적극적으로 나선 진정한 스승”이라며 “사법부가 노동관계 법령의 문구에만 얽매여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학생 보호라는 교육자의 본원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엄벌이 아닌 관용과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4. 이번 사태는 지난해 3월 31일 대전 둔산여고에서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소속 급식 조리실무사들이 파업 시작 불과 5분 전인 오전 8시 55분에 학교 측에 일방 통보하고 당일 오전 9시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교총은 “사전 예고 없는 기습 파업으로 수백만 원어치의 식재료가 전량 폐기되고 학생들이 점심을 먹지 못한 채 하교하는 초유의 급식 대란이 벌어졌다”며 “이후 복귀 과정에서도 계란 까기 거부, 미역 줄기 자르기 거부, 국그릇 사용 거부 등 비상식적인 식재료 손질 거부와 반찬 수 축소(김치 포함 3찬) 요구가 이어져 학생 영양 부실 우려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5. 이에 학교 측은 파업 통보 당시 나흘 치 식자재 납품까지 취소된 상태로 저녁 급식을 계속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에 따라 파행 급식을 방지하고자 긴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했고, 전액 학부모 부담 경비로 운영되던 석식에 대해 학부모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석식 운영의 중단을 의결했다. 교총은 “조리사들의 쟁의로 정상적인 조리가 불가능하고 언제 파업이 재개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생 건강과 학부모 부담 경비의 낭비를 막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학부모위원들이 내 아이에게 부실 급식을 먹일 수 없다며 자발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불법 직장폐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7. 그러나 민주노총 학비노조는 석식 중단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학교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월 우 전 교장을 벌금 25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교총은 “학생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을 노동조합에 대항한 직장폐쇄로 몰아세운 수사 기관의 판단은 교육 현장의 본질적 실정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이라며 “학생 급식을 볼모로 잡은 기습적 파업에는 면죄부를 주고, 학교와 학생을 지키려 고군분투한 관리자에게만 처벌과 징계의 굴레를 씌우는 잣대는 사회적 정의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8. 교총은 “특히 우 교장은 오전 7시 전에 출근해 등교 지도를 마친 뒤 보건증까지 발급받아 급식실 바닥 청소부터 재료 손질, 800인분의 수육 썰기와 배식까지 도맡으며 제자들의 밥 한 끼를 지키기 위해 애썼다”면서 “이같은 교육자의 노력과 적극적인 행동이 범법 행위로 처벌받는 현실에 전국 50만 교육자들은 극심한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9.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 모든 교직원의 존재 이유는 오직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에 있고, 특히 급식 중단은 성장기 학생들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임에도 현행 제도에는 이를 완충할 장치가 전혀 없다”며 “급식 파업이라는 위기 앞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교육자에게 벌금형과 징계를 내린다면, 이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 ‘학생을 보호하려 나서지 말고 가만히 방관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10. 이어 강 회장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학생 보호에 소신 있게 앞장선 관리자가 처벌과 징계라는 족쇄를 차게 된다면 앞으로 위기 상황에서 어느 교원과 학교장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는가”라며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당해도 침묵하고 손을 놓아야만 살아남는 비정한 학교가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개탄했다.
11. 아울러 “현행 노조법은 학교라는 교육 공간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틈에서 아이들은 매번 파업의 볼모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교원에게 방관을 강요하는 구조를 깨뜨리고 아이들의 밥상과 배움을 지켜낼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입법은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12.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은 “현행법상 학교 급식, 돌봄, 보건 업무는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핵심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파업 시 파업인력의 최대 절반까지 대체인력 투입을 하는 비상조치가 원천 봉쇄되어 있다”며 “노동권 행사가 보장받아야 하듯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역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마땅하므로,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학교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투입을 보장하는 법안 개정에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말고 즉각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13. 교총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학교가 부당한 파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교육자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별첨1] (좌측부터) 최하철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오석진 대전교육감,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
[별첨2] (좌측부터)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오석진 대전교육감,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