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생활중 발생하는 교권에 관련된 안전사고, 신분피해, 학부모와의 갈등에서
대전교총은 회원님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상담(지원)범위
01 본회 회원이 교직생활중 발생한 징계나 불리한 처분, 학교안전사고,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사건의 소송 당사자
02 본회 회원이 교직생활중 발생한 징계처분(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전보 등)에 대한 재심청구 당사자
교권침해영역
- 신분피해
- 학교안전사고
- 폭행피해
- 명예훼손
- 부당한 징계
- 교직생활 중 고충사항
교직상담영역
- 보수(호봉, 수당, 학경력인정 등)
- 인사(임면, 승진, 전보, 징계 등)
- 자격(취득, 변경, 연수 등)
- 복무(휴가, 연가, 휴직, 복직 등)
- 연금(공상, 퇴직금 등)
- 기타 교육관련 사항
상담(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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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담방법
- 온라인 상담 : 본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창에서 회원 로그인 후 상담
- 전화/fax상담 : 회장·사무총장실 042)638-6166 사무실 042)638-6167~8
- 접면담 : 본회를 방문하거나 회원님들이 원하는 별도의 장소에서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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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송비 지원
- 심급당 최고 500만원 이내로, 3심까지 최고 1500만원까지 무료지급
- 교원징계 재심청구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 이내 무료 지급
- 구비서류 : 교권침해사건 소송비 보조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 1부, 기타 관련 참고 자료
- 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회에 제출하면 교권·옹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한국교총에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