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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
회의
분회장회의
성격 : 협의기구
구성 : 회원수 5인 이상인 분회당 1명
대의원회의
성격 : 최고의결기구
구성 : 회원수 5인 이상인 분회당 1명
기능 : 임원선출 , 정관개정 ,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등
이사회
성격 : 집행기구
구성 : 회장1명, 부회장4명, 이사12명
기능 : 사업의 계획과 집행, 예산 및 결선서 작성,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정관개정안 작성, 사무국 규정의 제·개정 등
회장단회의
성격 : 집행기구
구성 : 회장1명 부회장4명
기능 : 이사회 결정사항의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위임사항,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 운영상의 중요사항
회원
회원의 자격
정회원 : 초 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및 별표와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 등의 자격기준) 및 제17조(겸임교원 등)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고 임용된 교원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학직, 연구직, 기간제 교사등
명예회원 : 정년ㆍ명예퇴직 교원, 분회장 추천을 받은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회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 :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사업참여권, 건의권, 기타 권익을 옹호받을 권리를 가짐.
의무 : 회비납부, 정관 및 각종 규정, 의결사항 준수
임원
회장
임기 : 3년
선출방식 : 전체회원에 의한 직접선출
부회장
임기 : 3년
구성 : 4명(초등1명, 중등1명, 대학1명, 여자회원1명)
선출방식 : 회장과 동반선출
이사
구성 : 12명(유치원1명,초등4명,중등4명, 특수1명, 대학2명)
임기 : 3년
선출방식 : 해당 지역·급별 대의원회에서 선출
감사
구성 : 3명(초등1명, 중등1명, 대학1명)
임기 : 2년
선출방식 : 해당 급별 대의원회에서 선출
기능 : 재산상황,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사무국
사무국
기능 : 대의원회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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