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총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교섭합니다.
교섭과제의 범위
01 근무시간.휴게.휴무 및 휴가등에 관한 사항
02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03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04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0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06 전문성 신장과 연수에 관한 사항
07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08 기타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