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총 제1호 명예회원증 전달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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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총(회장 최하철)은 4월23일 오후 5시 하늘엘앤디 이재민 대표에게 1호 명예회원증을 전달하였다.
명예회원은 대전교총 정관 제6조 3항에 따라 대전교총에 후원을 한 학부모, 지역인사 등 교원이 아닌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명예회원에게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 사진설명: 왼쪽은 이재민 대표, 오른쪽은 최하철 회장, 명예회원증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