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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대전한방병원과의 업무협약 내용 변경 안내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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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대전한방병원과의 업무협약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추석, 설, 5월, 3개월간 공진단, 청심환, 경옥환, 쌍화탕, 보약(녹용)에 한하여기존 30% 감면에서 20% 감면으로 변경.- 비급여 진료비(첩약 포함) 10% 할인은 기존과 동일.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