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3% 인상으로 교단이탈 막겠나...실망스럽다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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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상으로 교직 기피‧이탈 못 막는다!
보수 10% 및 교직수당 등 제수당 인상하라!!
교대 입시 미달, 자퇴 러시, 저연차 교사 줄사표 등 ‘교직 기피’ 현실 외면하나
최근 3년 물가상승률 감안 실질 보수 인상률 –7.2%…3% 인상으로 회복 안 돼
민간 대비 보수 수준도 2020년 90.5%에서 올해 82.8%로 전망돼 갈수록 격차
“교원이 자긍심 갖도록 처우 개선” 교총 집회,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 총력투쟁!
1. 2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25년 예산안에 공무원 보수 3% 인상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물가상승률과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보수 3% 인상으로는 우수 예비교사들의 교직 기피,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을 결코 막을 수 없다”며 “갈수록 열악해지는 교원 처우를 외면한 데 대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3. 이어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최소한 보수를 10% 이상 인상하고 24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등 제 수당도 인상해야 한다”면서 “교총은 기자회견, 집회, 전국 교원 서명운동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4. 교총은 “보수 3% 인상은 당초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권고한 보수 2.5~3.3% 인상과 비교했을 때, 저경력 교사들 입장에서는 더 깎이고 낮아진 수준”이라며 “무슨 수로 MZ 교사들의 줄사퇴를 막을 수 있을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5. 또한 “기재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지만 그간 교원 보수는 고통 분담이 아닌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고통 전담 수준이었다”며 “실제로 2021년부터 누적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퍼센트로 사실상 삭감됐는데 이를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물가 반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졌다.
| 2021년 | 2022년 | 2023년 |
공무원 보수 인상률 | 0.9% | 1.4% | 1.7% |
소비자 물가상승률 | 2.5% | 5.1% | 3.6% |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 | -1.6% | -3.7% | -1.9% |
6. 이어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를 반영했다지만 2020년 민간 대비 90%에서 2022년 83.1%, 올해는 82.8%로 전망되는 등 날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공무원의 보수는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민간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이 무색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교원지위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지경”이라고 밝혔다.
연도 | 2014 | 2014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 84.3 | 83.4 | 83.2 | 86.0 | 85.2 | 86.1 | 90.5 | 87.6 | 83.1 |
7. 교총은 “특히 신규 및 저연차 교사일수록 상황은 더 심각하다”며 “2024년 신규 교사(초등)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원 정도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8. 이어 “이렇다보니 교직의 꿈을 품은 예비교사들이 교직 선택을 주저하고, 저경력 교사들은 교직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가 수시 미달 사태를 빚었고,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에 달해 5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급여내역 | 세금내역 | 공제내역 | |||
본봉 | 2,247,400 | 소득세 | 81,000 | 일반기여금 | 301,670 |
정액급식비 | 140,000 | 지방소득세 | 8,100 | 건강보험 | 117,460 |
교직수당 | 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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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 15,040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 120,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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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구비(유·초등5년미만)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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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총액 | 2,832,430 | 세금총액 | 89,100 | 공제총액 | 434,170 |
실수령액 | 2,309,160 |
※ 주. 초등교사 9호봉, 비담임 기준(세금, 공제액은 개인별 자산보유수준 등에 따라 소폭 차이)
9. 교총은 “교직 기피, 이탈 현상의 심화는 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현실에서 국가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우수 인재가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획기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