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철회 및 재발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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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즉시 철회 및 재발의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권 5법, 생활지도 고시 무력화하는 제2의 아동복지법…교원 현실 정말 모르나
권리과잉 학생인권조례 법제화는 학교 현실 눈 감고 교원 고충 외면하는 처사
교총,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 전개…“모든 교원 단체‧노조 함께 동참하자”
1. 김문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대표 발의했던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이틀만인 11일 철회됐다. 하지만 의원실 측은 법안을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보강해 재발의하기 위해 기존 법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학생인권법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제2의 아동복지법”이라며 “한창민 의원은 학생인권법을 즉시 철회하고, 김문수 의원은 법안 재발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에는 ‘이 법은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아직 교권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안착되기도 전인데 이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그 결과는 교원들의 교육 기피, 포기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 예를 들면, 흉기 난동 학생 뉴스가 충격을 준 바 있는데 소지품 검사를 사실상 할 수 없고, 휴대폰 수거‧관리도 어렵게 된다.(‘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소지품 등을 검사, 압수할 수 없다’ 조항) 학생의 문신, 피어싱, 염색 등을 지도할 수 없고, 학생 생활규정은 무력화되며, 학교 자율성은 침해된다.(‘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본인 의사에 반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조항) 또한 공부 열심히해라 훈계하기도 어렵다.(‘과도한 학습 강요와 경쟁 유발로 학생의 휴식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조항)
5. 아울러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훈육,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학생은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조항 : 현행 아동복지법을 빌미로 분리를 위해 교무실 가 있으라면 정서학대, 안 가려는 학생 붙잡으면 신체학대 신고당하는 현실이 재연될 것임) 등 현장이 지적하는 내용이 한 둘이 아니다. 괜히 지도하려 했다가는 법 위반으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만 부채질하고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6. 교총은 “책임과 의무는 추상적이고, 온통 권리만 나열된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생활지도 붕괴의 원인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그런 조례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학교 현실에 눈 감고 교원들의 고충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7. 김문수 의원 법안의 철회와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법안을 이틀 만에 철회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더욱이 무엇을 보강해 재발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깨끗이 철회하고 재발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당론으로 재추진하는 법안이라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교원들의 우려는 더 크다”고 밝혔다.
8.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그만둔 국‧공립 초‧중‧고 교사는 총 3만 2,704명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10년 차 미만 교사 퇴직자 수는 576명으로 5년 내 최고치이고,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621명으로 4년 만에 3배가 증가했다
9. 교총은 “왜 이렇게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는지, 예비교사들이 교직을 기피하는지 깊이 헤아리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교총은 학생인권법 저지를 위해 총력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5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 및 교육부에 학생인권법 반대‧철회 의견서를 전달한 데 이어 이달 2일부터는 ‘학생인권법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전국 교원과 모든 교원 단체‧노조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