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발표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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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행정업무 획기적 경감 위한
교육지원청 전담기구 법제화 환영한다!
교총-교육부 공동 마련 ‘학교 행정업무 경감방안’의 주요 성과
법제화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로 이어져야
관건은 전담 조직‧인력 확충…교육부‧교육청은 충분한 예산 확보‧지원을
1. 교육부는 26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현재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법제화(‘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하고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학교에 대한 ‘지원’을 추가 명시(지방교육자치법 개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학교‧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이관‧폐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법제화를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전담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실질적인 학교 행정업무 경감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이번 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는 교총과 교육부가 함께 마련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종합방안’의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순히 법제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 갈등 유발과 교원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많은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조속히 이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그러면서 “현재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경우, 전담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증가로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실정”이라며 “충분한 전담 조직, 인력을 확충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해 전담기구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종합방안 발표 시, 시도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최대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충분한 전담 조직, 인력 배치와 안정적 예산 확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 따라 행정업무 이관‧수행 수준이 큰 격차가 발생할 경우, 현장 교원들의 불만과 반발이 가중되고 학교 교육력의 지역별 차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권한 시도 이양,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교육자치 정신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지원청 조직 운영 시,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