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안 국회 교육위 통과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 면책 조항 마련 의미!
실질적인 교원 보호 위해 보완‧지원 필요하다!!
‘예방, 안전조치의무 다한 경우’ 모호, 포괄적…구체적 기준, 매뉴얼 마련해야
교육청이 안전 보조인력 직접 확보‧지원해 교사 업무‧책임 부담 해소하길
교총의 ‘수업 방해 학생 지도 위한 별도 인력‧공간 필요’ 요구 및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보호’ 요구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
교사가 생활지도, 민원 부담 벗어나 교육 전념하는 여건 마련 계기돼야
1.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면책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보조인력 배치 및 행‧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을 5일 통과시켰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경비의 예산 범위 내 지원 △교육감의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보호방안 및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시행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위원회 대안)도 함께 처리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학교안전법 통과와 관련해 “현장체험학습과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고 면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직전 교총회장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교총과 협력해 학교안전법을 최초 발의(2024.6.7)한 바 있다. 이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법안을 발의, 이번에 병합심사를 통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3. 교총은 “다만 정성국 의원 등이 당초 발의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내용으로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현장의 아쉬움과 걱정이 있다”며 “교원들을 안전사고 책임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속적인 하위 법령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이와 관련해 “‘학생에 대해 예방 및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조항은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내용, 매뉴얼을 명료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이 아니라 이행 가능한 수준의 예방, 안전의무조치 내용을 구체화‧명료화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면 면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 학교장에게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자칫 학교에 또 다른 채용 부담, 책임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주체가 돼 안전을 위한 전문 보조인력을 확보하고 학교가 요청하면 배치해주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최근 강원 초등생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충북 유치원 내 유아 안전사고 등으로 교원들이 형사재판까지 받으면서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현실”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 대한 불안은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하는 입법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7.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9만 3,147건, 2022년 14만 9,339건, 2023년 19만 3,17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보상금액 부족이나 교원 책임 등을 물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8. 이와 관련해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1만 1,3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이 93.4%, 학교 현장 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교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에 대해 99.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9.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대안 통과에 대해서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업 방해 학생 등을 지도할 별도 인력, 공간 등이 필요하다는 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10. 또한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보호 요구도 받아들여져 교육감으로 하여금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부분도 의미 있다”며 “교원이 생활지도와 민원 처리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교총은 학교안전법 개정 촉구 및 법안 최초 제안은 물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말까지 교권 보호 7대 과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력 관철 활동을 전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