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관련 교육부 대응방향 발표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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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입장 및 요구> ■ 대책 확정 및 법안심의과정에서 교직사회 의견 반영 : 조급함보다 현장성이 우선 ■‘위험 교원’기준 명확화 : 분쟁과 갈등, 학교장 부담 가중 우려 ■ 긴급분리·긴급조치 악용 소지 차단 ■ 휴직 교원 충원 및 증원 신속화, 행정업무 분리도 이루어져야 ■‘CCTV 설치 확대, SPO 확대 참여’말이 아닌 실천해야 |
1. 18일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5.2.10.)’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가칭)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강화(긴급분리 등) △긴급대응팀 지원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근거법령 마련 △ 정신질환 관련 휴복직 제도 개선 △전체 교원 마음건강 지원 : 자가진단, 상담치료 △학교안전관리 강화 : CCTV 확대, SPO 증원, 늘봄학교 안전 강화, 보호자 직접 인계 △(추가 검토)교직 입직단계부터 전 주기적 마음건강 지원 등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다시 한 번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학생을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하며, 형언할 길 없는 슬픔에 잠긴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총은 “철저한 진상과 원인을 규명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교육계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교육부 대응방향에 대해 교총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한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 이후 대책으로 발의된 법안들이 교원의 정신질환과 교사에 대한 징계성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관리와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 정신건강 지원체계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등 강화와 관련해 교총은 “긴급분리 및 긴급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교원’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긴급분리‧긴급조치가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를 판단할 학교장에게도 부담이 가중되며 학교 구성원간 분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5. 또 교총은 “긴급조치 대상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가능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며 “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복무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총은 긴급분리‧긴급조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6. “현재 개별 시도교육청 규칙에 근거, 질병휴직을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하고, 교원의 권리를 제약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총은 일정 부분 수긍했다. 교총은 “위원회 결정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휴‧복직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처리과정에서 인권침해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휴직된 교원이 복직할 경우에만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교총은 “학교 현실에서 교사의 휴직은 물론 휴가, 병가 과정에서 교사 부족 상황과 수업 결손은 늘 학교의 부담이다”라며 “휴직교원에 대한 충원과 증원을 교육당국이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이어 교총은“교직 스트레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리 및 치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교원맞춤형 심리검사도구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선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 적절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도한 행정업무 등 교사의 정신 건강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9. 학내 사각지대 CCTV의 설치 확대와 관련하여 "공용공간의 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는 공감하지만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의 관리가 교원들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활동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지원과 책임, 권한을 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1, 2학년의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의 경우 “학생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보호자가 직접 인계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