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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 의사에 반하는 현장체험학습 시행 금지 요구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5-02-19
  • 조회128회

본문

불명확한 면책요건으로 교사에 책임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 금지해야

 

교총, 18일 교육부,시도교육청교장단에 현장체험학습 추진 반대입장 전달

 

 <교총 입장 및 요구>

■ 현장체험학습 시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추진 금지를 각급학교에 안내

■ 교사는 교육활동 담당학생 안전관리는 별도 지원인력이 맡는 원칙 확립

■ 현장체험학습 위탁시스템 마련 및 자체 추진 시 안전인력 배치 기준재정지원 등 세부 기준 마련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8일 교육부시도교육청교장단에 교원 의사에 반하는 현장체험학습 금지를 요청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2. 이번 요구는 지난 11일 춘천지방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건을 계기로 교총이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지금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의 중단폐지를 촉구한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3. 교총은 교육부에 전달한 요구서에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해 줄 것과 제도 정비 전까지 교원의 의사를 무시한 현장체험학습이 진행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해줄 것을 요구했다또 현재 행정예고 된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정안에 대해 현장체험학습 위탁시스템 및 안전관리 지원인력 배치 등 세부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4. 이어 교총은 시도교육청에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정비를 요구했다. “올해 621일 시행 예정인 개정 학교안전법 시행 이전이라도 안전 보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5. 아울러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등 교장단에도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인솔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체험학습이 추진되지 않도록 학사운영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6. 교총은 강원 인솔교사를 끝까지 지원보호하고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는 현장체험학습의 강제 시행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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