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대의원회, 현장체험학습 중단, 폐지 촉구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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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대의원회
‘선생님 지켜 학교 살린다’ 9개항 결의!!
제120회 임시대의원회 28일 개최…교육위기 극복 결의문 채택
학생 안전, 교원 보호 못하는 현행 현장체험학습 중단, 폐지해야!
정신질환 교원 선별‧분리 아닌 치유‧회복 위한 건강관리체계 마련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조속한 개정 촉구한다!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 공무담임권 보장 등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8일(금) 오후 3시 교총회관(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다산홀에서 제120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의원회에서는 △교원 보호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폐지 △교원 건강관리체계 마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등을 담은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2. 교총 대의원회는 “지금의 현실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회복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한 50만 교원들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있다”며 “그럼에도 보완책 마련은커녕 국회는 여전히 아동복지법 추가 개정을 미루고, 정부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오롯이 교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정부, 국회의 학교 현장 방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3. 교총 대의원회는 먼저 “학교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대전 초등생을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하고, 교육부‧교육청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대책이 정신질환 교원의 선별, 분리로만 이어지는 것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하면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되, 교직스트레스로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교원의 치유, 회복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4.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예측하기 어려운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 교권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도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감‧경찰이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건은 검사에게 불송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야 교권침해로 인정되는 현행 기준을 개선하고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해 교원의 이의제기 권한을 명시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결의했다.
6.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실을 불신,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몰래 녹음에 대해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자 교육활동 침해임을 안내하고, 강력 대응해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7. 또한 “교원이 사적영역에서조차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받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무담임권 보장 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단계적 확대를 위해 법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8. 더불어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행정업무는 교원이 맡지 않도록 분리하고, 학교가 맡지 않아도 되는 업무는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 등 학교 밖 관련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 강주호 교총회장은 “이번 결의는 선생님을 지켜 학교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 그 자체”라며 “교원이 학생 수업, 생활지도, 상담 등 교육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별 첨 : 제120회 임시대의원회 결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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