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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스승의날 기념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6-05-13
  • 조회2회

본문

교권 추락 넘어 교권 상실 시대

신뢰·보상·안전 모두 흔들렸다!! 

교총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 설문조사 -

교원 49.2% 최근 직업적 자부심 낮아져

현장 무력감의 주원인은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 및 신뢰실종

교직 이탈 및 신규 기피 핵심 사유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노출 및 1인가구 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초임교사 보수

전체 업무 중 행정업무 체감비중 40%이상이 90.8%에 달해

비본질적 행정업무야말로 교원을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원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핵심 교권침해요인

강주호 회장, “형식적인 스승의 날 행사 대신 교권소송 국가책임제 등 
5대 교권보호대책 즉각 입법화하고 교원 처우 현실화하라!!”

 

■ 주요 설문조사 결과

조사 항목

주요 결과 (비율)

1. 최근 1~2년간 직업적 자부심 변화

낮아짐 33.0% / 매우 낮아짐 16.2% (합계 49.2%)

높아짐 9.2% / 매우 높아짐 3.6% (합계 12.8%)

2.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때

1학생의 발전과 성장이 느껴질 때 42.7%

2학생·학부모로부터의 감사·격려를 받을 때 25.8%

3.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때

1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 67.9%

2교육당국으로부터 학교현장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 입안될 때 17.2%

4. 교직 이탈 가속화 및 기피 이유

1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 28.9%

2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보수 및 수당 동결 28.1%

3생활지도 무력화 및 교권침해에 대한 보호장치 부재 23.5%

5. 보수 수준 

매우 부족함 40.1% / 부족한 편임 44.9% (합계 85.0%)

<부정응답 이유>

1실질 물가 상승률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기본급 인상률 43.2%

2. 20년 가까이 동결 또는 낮은 인상의 각종 수당 30.9%

6.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 

매우 찬성 62.2% / 찬성 27.0% (합계 89.2%)

7.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입 반영

매우 찬성 62.7% / 찬성 29.4% (합계 92.1%)

8. 촉법소년 연령 하향

매우 찬성 71.2% / 찬성 25.2% (합계 96.4%)

9. 교육감 후보의 교육정책 철학

1교권 보호 및 교원 권익 신장 최우선 후보 61.6%

2정치적 이념보다 행정 전문성과 현장 소통 중시 후보 30.7%

10.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매우 찬성 32.3% / 찬성 28.9% (합계 61.2%)

11. 비본질적 행정업무 비중

40% 이상 차지 90.8%

1. 40% 내외(교육과 행정업무 비슷) 32.9%

2. 60% 내외(교육활동 지장) 43.3% 

3. 80% 이상(수업준비 불가능) 14.6%

12. 행정업무 경감 실효 대책

1행정 업무 전담 기구의 인력 및 기능 대폭 강화 53.6%

2교무행정지원인력의 직무 분석 및 가이드라인 법제화 46.8%

3교육 무관 국가/지자체 사업 학교 유입 전면 차단 43.8%

13. 방과후과정의 법제화 추진 찬반

매우 반대 35.9% / 반대 23.9% (합계 59.9%)

매우 찬성 9.1% / 찬성 12.6% (합계 21.6%)

잘 모르겠음 18.5%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제45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 유대학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2. 교총은 최근 충남 고교생의 교사 흉기 피습 등 도를 넘은 강력한 교권 침해 사건과 정당한 지도조차 악의적 아동학대로 몰아세우는 무고성 고소 남발로 교단은 붕괴를 넘어 상실의 시대로 진입했다라며 교원들의 자부심이 떨어지고교권침해로 인한 무력감과 낮은 처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이번 조사는 교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설문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1~2년간 교권 침해와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 누적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교원들의 직업적 자부심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심각한 교심 이반의 흐름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는 응답이 49.2%(낮아짐 33.0%, 매우 낮아짐 16.2%)로 높게 나타난 반면, ‘높아졌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해 자긍심 약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 이에 대해 교총은 “2023년 서이초 사태 이후 교권 5법이 통과되는 등 대책이 수립되었으나 대다수 교원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교사들이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즉각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2년간 교원의 직업적 자부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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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편 교총은 교직 사회가 겪는 위협적인 환경 속에서도 교사들이 보람을 느끼는 원동력은 여전히 학생의 성장과 배움의 가치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다고 밝혔다교사로서 언제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42.7%가 학생의 발전과 성장이 느껴질 때를 선택했고, ‘학생·학부모의 감사와 격려를 받을 때가 25.8%로 그 뒤를 이었다

 

6. 이같은 결과에 대해 교총은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 선생님들은 여전히 교육전문가로서의 소명 의식을 바탕으로 교단에 서고 있으나, ‘일과 삶의 균형 및 안정적 생활’(14.7%)을 원하는 목소리 또한 주요한 만족감 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교직의 직무 여건과 근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교원 만족감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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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어서 교총은 교사들을 교육 현장에서 가장 깊은 좌절로 몰아넣는 요인은 학교 공동체의 신뢰 붕괴와 보호 장치의 실종에 있다라고 밝혔다교원들이 현장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가 67.9%로 압도적이었으며, ‘교육당국이 현장을 무시한 정책을 입안할 때가 17.2%로 나타났으며이에 대해 최근 일상화된 수업 방해나 폭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조차 고소당할 걱정을 해야 하는 교단 현실이 교직을 기피처로 만들고 있다는 신호라며 정책적 보완책의 마련을 촉구했다.   

교원 무력감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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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총은 현재 청년 교사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교직 이탈 가속화 및 신규 교직 기피원인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학생의 교사폭행이 만연화된 상황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보호기제가 없는 상황과 낮아진 경제적 보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나타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교직 이탈의 결정적 이유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 노출이 28.9%로 1위였고, ‘낮은 보수 및 수당 동결이 28.1%, ‘생활지도 무력화 및 교권보호 부재가 23.5%를 기록하며 세 가지 원인이 교단을 삼중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교총은 선생님이 안전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진다는 자명한 원칙 하에 무분별한 학대 신고와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사전에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교직 기피 현상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직이탈 및 기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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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총은 물가 폭등 속에서 실질 임금이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온 교원 보수 체계에 대한 현장의 부정적 인식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도 진단했다현재 보수 수준에 대해 교원의 무려 85.0%가 부족하다’(매우 부족함 40.1%, 부족한 편임 44.9%)고 응답했고그 사유로 실질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본급 인상률’(43.2%)과 ‘20년 가까이 동결·인상폭이 미미한 수당 체계’(30.9%)를 꼽았다

 

10. 또한 지난해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7,773$(PPP)로 OECD 평균(초등 44,465$(PPP))에도 크게 못 미치는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교총이 입수·분석한 2025년 신규 교사 급여명세서에 따른 월 실수령액은 약 249만 원으로이는 1인 가구 생계비 28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초임교사는 물론 중견고참 교사 모두 상대적 보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사실상 보수 삭감형태의 봉급으로 민간기업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23년기준 83.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1. 이어서 교총은 젊은 신임 교사들이 민간 대기업이나 유사 직군과 비교해 매우 낮은 보수에 절망하며 교직을 이탈하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되며최근 교총이 제안한 대정부 단체교섭안에도 담긴 교직수당의 대폭 인상과 교원 보수 물가연동제 도입 등 보수 체계 전반의 혁신적 전향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물가상승률 대비 교원 보수 수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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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총은 이어서 스승의 턱과 어깨를 흉기로 찌르는 강력 범죄 행위와 성관련 범죄 등 중대 교권 침해 사항에 한해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안에 대해서 89.2%의 교원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라고 밝혔다찬성 이유로 침해 행위 엄중 경고 및 학생·학부모의 경각심 제고’(3,697, 46.6%)와 타인 권리 침해 시 책임 수반 원칙 확립’(2,388, 30.1%)이 꼽힌 반면기재를 부정한 극소수(488, 5.5%)의 이유는 '행정소송 남발 및 대면 민원 심화'(68.4%)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13.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을 폭행한 경우 학생부에 기록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기록조차 남지 않는 제도가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미국영국프랑스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들이 학생에 대한 징계이력을 피해자에 대해 학생/교사를 구분없이 모두 기록하는 것처럼 학생부 기재는 아이들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낙인이 아닌 교사는 때려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거둬들이고더 큰 잘못으로 비화되기 전에 적절한 교육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드레일이므로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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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총은 초등 1~2학년 아동들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논의에 대해선 찬성 42.9%, 반대 46.0%로 내부적 우려와 필요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밝혔다찬성 교원들은 저학년 발달 단계상 대화와 화해 우선 고려’(78.2%)에 대해 압도적으로 높게 응답했으나반대 교원들은 ‘1~2학년 담임 기피 현상 심화’(29.1%)와 교원의 법적 소송 및 행정심판 직접 피소 위협’(27.5%), ‘2019년 교내 학교폭력자치위 시대로 회귀해 학교부담 심화’(22.6%) 등의 우려점이 다양하게 지적됐다교총은 이 사안의 핵심은 법 배제 여부 자체보다 학교 내부로 되돌아올 분쟁의 폭탄을 교원 개인이 독박 쓰게 만들지 않을 확실한 교육청 단위의 대안적 책임 중재 체계와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여부에 달렸다라고 강조했다.  

 

초등 1~2학년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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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총은 현재 시행중인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대학 입시 반영하는 안에 대해 92.1%의 교원이 전폭 동의했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이슈가 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96.4%의 교원이 찬성했다고 말했다교총은 이같은 조사결과는 범죄 행위와 책임간 부조화에 대한 교직사회의 불만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마련한 정부주도의 사회적 대화협의체의 결정은 매일 4명의 교원이 폭행을 당하며 생존 위협을 겪는 학교 현장의 상황에서 볼때는 국민과 교직사회의 정서와는 매우 괴리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대입반영 및 촉법소년 연령하향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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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교총은 다가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 교원들이 선택할 신임 교육감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후보라고 밝혔다어떤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교원 61.6%의 압도적 다수가 교권 보호 및 교원 권익 신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후보를 선택했고, 30.7%는 이념보다 행정 전문성과 소통 중심 후보를 희망했다이에 대해 교사들을 교육과 무관한 외부 민원과 잡무에서 탈피시켜 무조건 교실과 학생에게 돌려보내는 등 이념 투쟁보다 교권 회복이라는 기초 원리에 충실히 복무하는 교육감이 당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 후보의 교육정책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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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교총은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에 61.2%의 교원들이 찬성했다고 밝혔다찬성 응답자(5,449)의 52.6%는 교육 전문성에 기반한 실질적 입법·정책 수립 기여를 가장 큰 찬성이로 꼽았으나반대 응답자(2,298)는 교실 내 이념 편향 수업에 따른 가치관 혼란’(51.6%)을 지적했다이어서 질문한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육의 중립성 간 균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치활동 허용 범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명확화’(36.7)%와 교실 내 편향성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제재 기준 마련’(36.1%)이 비슷한 응답으로 나타났고, ‘교육활동과 사적활동의 구분 기준 마련’(25.3%)이 뒤를 이었다.

 

18. 이에 대해 교총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철저히 사적영역에서의 기본권 보장이며교육과정과 교실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교실내 편향적인 수업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도 정비하고 관련 연수도 철저하게 하는 동시에 기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 형성을 위한 법제의 정비도 같이 이뤄져야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찬반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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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교총은 수업의 내실화와 생활지도상담 등 교육본질적 업무를 마비시키는 주범으로 꼽혀온 학교 행정업무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다면서 교원의 무려 90.8%가 전체 업무 중 행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에 달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특히 업무 과다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는 수준(60% 및 8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58.0%에 달했다

 

20. 이에 대해 교총은 지금도 학교에서 운동장 성분조사교복에 섬유재질 함유량 조사방송 및 IT 기자재 관리수질점검 등 온갖 드러나지 않은 행정업무로 교사들이 교육을 뒷전에 둘 수 밖에 없는 일이 무수히 많다며 단순히 서류 양식을 조금 바꾸거나 교사 간의 업무 분장이나 학교내에서 알아서 조정하라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교단에 고착화된 비본질적 업무 폭탄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21. 이어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학교 밖행정 업무 전담 기구 인력 및 기능 대폭 강화’(53.6%), ‘교무행정 지원인력 가이드라인 법제화’(46.8%), ‘교육 무관 사업의 학교 유입 전면 차단’(43.8%) 등을 꼽았다

 

22.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을 학생교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자긍심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방안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교권보호 대책이라면서 교육(지원)청 수준의 학교지원전담기구에 대한 인력조직을 확충해 교원이 맡지 않아야 할 업무를 대폭 발굴이관전담하는 한편지자체경찰청복지부 등으로의 업무 이관도 전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비본질적 행정업무 비중과 경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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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총은 최근 김문수·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과후과정의 법제화에 대해 59.9%의 교원이 반대의사(찬성 21.6%)를 밝힌 조사결과에 대해 반대 이유에서 드러나듯이 보육 및 사교육은 학교의 본질적 역할이 아니다’(64.9%), ‘학교장 및 교사의 부담 증가’(19.4%)로 학교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할 것을 우려했다.

 

방과후과정 법제화 찬반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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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강주호 교총 회장은 “50만 선생님들은 말뿐인 스승의 날 기념식보다 당장 오늘은 내 차례인가라는 폭행이나 아동학대 신고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교권보호 법제의 마련이 백배 천배 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5. 이어서 강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현장 교원의 90% 가까이 강력히 입법을 찬성한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필두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무고성 악성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제 의무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경찰 무혐의 사건의 검찰 불송치’ 등 핵심 5대 교권보호대책을 즉각 추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26. 교총은 선생님이 교육전문가로서 온전히 안전하고 대접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대한민국 공교육의 질적 성장이 담보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현실에 실현시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청원 서명 운동과 대정부 교섭 활동에 총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44회 스승의 날 기념 교육 현안 교원 인식 설문조사 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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