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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86%, 문제행동. 교권침해 시 즉각 제지 위한 교실질서유지권 부여해야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1-17
  • 조회7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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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86%, 학생 문제행동교권침해 시

즉시 제지 위한 교실 질서유지권 부여해야

교총전국 유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 설문 결과발표

별도 공간 분리’ 등 구체적 제재 내용을 하위 법령매뉴얼에 담아야

정상적 교육활동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근거조항도 필요

교원 77% 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가해자 신고당할까 불안

본인 또는 동료가 신고당한 적 있다 47.5%남일 아닌 절반 육박

수업 중 잠자기도 교권침해 명시를 90%지금은 아냐 개탄스럽다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85% 찬성작년 설문 77%보다 8%p 상승

학폭보다 못한 교권침해 취급 갈수록 반감교원지위법 개정하라!!


1. 교원의 86%는 학생의 문제행동교권침해 시교원이 즉시 할 수 있는 제지방안을 법령 및 매뉴얼학칙에 담는 등 교실 질서유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또한 교원의 77%는 자신의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찬반 논란 중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85%의 교원이 찬성했다.

 

2.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다지난해 12월 27일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공포돼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총은 구체성실효성을 담보할 시행령 등 후속 법령 개정매뉴얼 마련을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3. 1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에 따르면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 교원의 77.2%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생활지도권 부여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매뉴얼학칙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① 교사에게 교실 질서유지 권한’ 부여 문제행동교권 침해에 대한 즉시 제지권 부여(독서 및 반성문 쓰기 등)에는 86.3%의 교원이 동의했다.

②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마련제공에 대해서는 88.2%가 동의했다.

③ 정도가 심한 수업 방해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분리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선생님 소속 학교에 마련된 정도(공간교육보호인력교육내용 등)를 묻는 질문에는 60.3% 동의에 그쳐 향후 시행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④ 교사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적절한 대처를 위한 판례 및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뉴얼 개정보급에 대해서는 86.8%의 교원이 동의해 교육행정 당국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생활지도 권한이 부여된 만큼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생징계 조항에서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교원지위법과 같이 학급 교체전학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9.4%가 동의했다.

⑥ 전학 조치와 마찬가지로 출석정지학급 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학부모도 특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91.9%가 동의해 치유와 회복재발 방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시 학교장의 추가적인 징계 조치 마련에 대해서도 88.3%가 찬성했다.

⑧ 학교장 외에도 피해 교원 요청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89.9%가 동의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5. 교총은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별도 공간으로 분리교육활동 일부 제한합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한 제지 등 교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지도 내용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며 이 같은 교사의 조치는 정당한 생활지도이며 아동학대로 보지 않게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6. 이번 설문조사 결과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 불안에 늘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교원의 77.0%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 당하는 것을 본 적 있다는 응답도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신고 내용은 정서학대가 절반(47.5%)에 달했다.

 

7. 아동학대 신고민원을 당했을 때가장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고 교육 의욕 약화된다’(65.0%),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해명 기회 등도 없이 조사가 진행되고 마치 가해자로 기정사실화 하는 느낌을 받았다’(20.1%)를 대부분이 지적했다.

 

8. 이와 관련해 교원의 87.3%는 정상적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교사 보호조치 마련(‘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 명시)과 소송비 등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그 만큼 현재 교원들은 아동학대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9. 교총의 줄기찬 대국회 활동(국민청원서명운동헌소 추진 등)으로 벌금 5만원만 받아도 교단에서 10년 간 배제하던 과도한 아동복지법 조항은 2018년 삭제됐다하지만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는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어서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심지어 인성생활지도 포기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10. 교총은 설사 무혐의무죄로 끝나도 수사와 소송 과정에서 교원들은 씻을 수 없는 심신의 상처를 입고 행재정적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며 아이 말만 듣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제기하는 무분별한 무고성 민원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와 관련해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방안 마련을 교육부에 단체교섭 과제로 제기하고 협의 중에 있다.

 

11. 찬반 논란 중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교원들의 찬성률이 작년보다 더 높아져 주목된다교총이 지난해 7월 전국 유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학생부 기재 찬성률이 77.0%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85.0%로 나타나 8%p나 높아졌다.

 

12. 교총은 학생부 기재 찬반 논란이 벌어져 결국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보류되는 와중에도 교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현장 교사들의 학생부 기재 요구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현장 교원들은 학폭보다 못한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자존감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13. 학생부 기재 범위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 조치사항 모두 기재’(43.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중한 사항만 기재(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해야 한다는 의견은 41.0%를 보였다교총은 웬만한 교권침해는 생활지도 선에서 참고 넘어가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 만큼 교권보호위까지 오른 사안은 중하지 않은 게 없고학폭처럼 기재해야 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교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14. 교총은 인권을 중시하는 프랑스도 교육법령에 의거해 학칙 위반 등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징계 처분을 행정 서류에 기록하고일정 기간 후 삭제하는 것으로 안다며 반성과 행동교정이 이뤄진다면 삭제하는 등 예방과 교육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5. 학생부 기재 외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교원들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에 대해 80.6%가 찬성했다또한 문제행동 및 교권침해 가해 학생과 교원 즉시 분리조치 시행에 대해서도 94.1%가 동의했다.

 

16. 한편 교원의 90.7%는 수업 중 잠자기’, ‘수업 방해 행위’, ‘교사 지시 불응 행위도 교권침해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일부 교육감들이 수업 중 잠자기는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말하고오히려 깨운 교사들이 성희롱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등 과잉 학생 인권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17.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어떻게 대응할까요?’ 교원용 자료집에도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행위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우며라고 적시돼 있다그러면서 그러나 수업을 방해하는 수단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모욕 등)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며자는 학생을 깨웠는데 아예 드러눕는 경우 등과 같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다.

 

18. 교총은 학생 인권에 경도된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표현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교권침해 유형을 명시한 고시에 추가하고 교원용 자료집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교총은 교원들은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즉각 조치제재하는 방안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적 대응과 교사 보호체계 구축을 꼽고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한 후속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 또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 이관가해학생-피해교사 분리를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완성될 수 있다라며 국회는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현장 정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즉시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별 첨 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생활지도권 강화 법령 마련 교원 설문조사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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