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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단체교섭 요구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 관철! 교육부 전격 수용!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1-27
  • 조회7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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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단체교섭 요구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 관철!

교육부 수용단계적 인상 돌입!! 균등 지급 추진!!!

교육부기재부 대상 교섭정책협의요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 결실

당장 3월부터 유초 5년 내외 교사 5천 원씩 인상중등과 차별 해소

내년 중등 관리자 초등 수준 인상직위 간 차별 없는 균등 지급 추진

교총 연구비 학교급직위 별 차등 부당단계적 아닌 즉시 해소해야



1. 교총이 교육부 단체교섭 과제로 요구하는 등 전방위 관철활동을 펴 온 교원연구비 차등 해소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국립 유초등 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중등 교사와 동등하게 인상하는 내용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2. 구체적인 행정예고 내용은초등 5년 미만 교사의 월 연구비를 7만원에서 75천원으로, 5년 이상 교사의 월 연구비를 55천원에서 6만원으로 올려 중등 교사와 같게 하는 것이다교육부는 유초등 교사의 연구비부터 중등과 동일하게 맞춘 후 내년부터는 중등 관리자 인상학교급직위 구분 없는 균등 지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그간 교총은 교원연구비 인상 및 차등 해소를 위해 교육부기재부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정책협의집회청원요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교육부가 기재부의 협력을 끌어내 교총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고단계적인 연구비 인상과 균등 지급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4. 이어 교육부가 행정예고에서 밝힌 것처럼 교원의 학습연구는 학교급이나 직위의 구분 없이 수행해야 할 교육활동이라며 그런 점에서 부당한 연구비 차별은 단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해소할 것이 아니라 즉시 균등 지급할 것을 교육부와 기재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5. 교육부의 훈령 개정은 국립학교 교원 대상이지만 이 훈령을 근거로 각 시도교육청도 자체 규정(지침)을 개정해 공사립 교사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이와 관련해 교총은 우선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대상으로 조속한 규정(지침)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에는 차등 지급 완전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기재부에는 전 교원에게 연구비 75천원을 차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요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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