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생활지도권 부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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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제안한 생활지도 정의‧내용 반영 환영!!
생활지도에 지시, 과제부여, 훈육‧훈계, 상담 등 조치 명시
구체적인 방식‧유형‧범위 등은 장관 고시에 담아 안내키로
6월 28일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 전에는 반드시 고시해
학생 학습권‧교권 보호 입법 목적 달성 및 실효성 담보해야!
1. 교육부는 2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제40조의4(학생생활지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학교의 장 및 교원에게 학생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6월 28일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2.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0조의4(학생생활지도)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학업, 진로, 보건ㆍ안전, 인격 형성, 관계 정립 등 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 상담(학부모 상담 포함), 주의, 훈육ㆍ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의 조치(이하 “학생생활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유형, 범위, 조치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다. |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은 지난 4월 25일, 교육부에 학생생활지도의 정의와 내용을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지시, 과제부여, 상담, 훈육‧훈계 등을 명시해 적극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4. 이어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는 6월 28일 이전까지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함은 물론, 시행령의 위임을 근거로 교실 퇴실, 반성문 쓰기 등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식‧유형을 담은 장관 고시까지 서둘러 완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교총은 “학생의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이 법령에 명시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 및 기준의 구체화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 간의 불필요한 충돌‧갈등을 예방하고, 생활지도에 대한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6. 아울러 ‘법령상 명문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을 감안할 때, 법에 위임된 생활지도 방법의 구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 대법원판결(2022두39185)
-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한 구「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규정과 징계가 갖는 불이익처분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시적 근거 없이 처분의 범위를 넓혀 해석할 수는 없고,(후략) - 위 학교생활규정 제31조 제2항에서 ‘반성문 작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징계 외의 지도방법의 하나로 규정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학교 내의 봉사’의 징계 내용으로 ‘사과편지작성’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
7. 교총이 올해 1월 발표한 생활지도권 강화 법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유‧초‧중‧고 교원 5,520명 대상) 결과 △교사에게 교실 질서유지 권한 부여-문제행동, 교권침해에 대한 즉시 제지권 부여(독서 및 반성문 쓰기 등) 86.3% 찬성 △문제행동 및 교권침해 정도가 심한 학생의 경우, 즉시 분리 조치 시행 94.1% 찬성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프로그램을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마련‧제공 88.0%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또한 5월 발표한 설문조사(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 대상) 결과 △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 민‧형사 면책권 부여 ‘필요하다’96.2% △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교실 퇴장’ 시행령 마련 ‘동의한다’ 87.5% 등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법령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염원”이라며 “조속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9.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은 지난해 6월 당선 직후부터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을 7대 교육현안 과제로 내걸고 대정부‧대국회 총력 관철활동을 펴왔다. 구체적으로는 △ 지난해 6월부터 전국 교원 입법청원 운동 전개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교총안) 마련 및 국회 제안, 실현 △한국교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 시행‧발표(2023.1.17.) △전국 초‧중‧고 학교별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수합 및 비교 분석(2023.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2023. 3~4월) 개최 △교총-교육부 간 시행령 개정안 협의(2023. 4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