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원평가 시행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모욕‧성희롱 응답 없도록 강력한 경고문 명시하고
부적절 답변 시 교권 보호‧대응장치 즉각 가동해야!!
모욕‧성희롱 답변은 조사‧수사로 특정 가능하게 평가체계 구축 필요
서술형 개선돼도 전문성 신장 취지 상실한 교원평가 근본문제 남아
‘인기평가’ ‘인상평가’ ‘모욕평가’ 문제 완전 해소되도록 전면 개선해야
1. 교육부가 12일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교권침해 문제가 불거진 서술형 평가문항과 관련해 경고 문구를 게시하고, 특수기호를 사용한 금칙어 여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적절한 답변에 대해 가해자 수사 의뢰, 피해교사 보호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교원평가 전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4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모욕, 성희롱 평가가 처음부터 차단될 수 있도록 도를 넘은 내용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명시, 안내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부적절한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실태 파악, 수사 의뢰하고 피해교사 보호 장치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이어 “더 이상 익명을 악용한 교권 침해, 교사 인권 유린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범법 수준의 표현,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이 필요할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그러면서 “교원평가에서 과도한 성희롱 표현을 한 세종의 한 고교생이 지난 1월 퇴학 처분을 받는 일이 있었다”며 “익명에 숨은 학생 범법자나 제2, 제3의 퇴학생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절 방안을 철저히 마련‧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도 부적절한 표현 때문에 서술형 답변을 아예 보지 않는다는 교사들이 많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근절하지 못한다면 서술형 평가는 물론 교원평가 자체의 의미가 더 퇴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5. 교총은 나아가 “서술형 문항의 문제가 해결한다 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평가제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며 “교원평가제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교원의 자발적 분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준의 문항 내용과 5점 척도 방식 등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또한 “수업 참관조차 없이 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녀 말을 토대로 일부만 참여하는 학부모 평가, 교원평가 시즌만 되면 생활지도에 적극적인 교원들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압력 받고 낮게 평가되는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며 “인상평가, 인기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제 전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 이어 “2024년 마련하는 교원평가제 전면 개선방안에는 서술형 문항 문제, 전문성 신장과 무관한 현행 교원평가제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연구 과정에 현장 교원들이2 참여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