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없는 학폭 지도, 사안 처리 면책권 부여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환영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학폭 지도‧처리 면책권 부여 법안 통과 환영!
교총 줄기찬 관철 활동으로 입법 실현!!
고의 또는 중과실 없고 관계 법령 및 학칙 준수해 이뤄진
학폭 사안 처리 또는 학생 생활지도 민‧형사상 면책 조항 신설
학폭 고발‧소송 시 법률서비스 제공, 책임교사 수업시수 조정도 포함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줄기차게 관철 활동을 전개해 온 ‘교원의 학폭 생활지도‧사안처리 면책권 부여’ 입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통과로 실현됐다.
2.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및 면책 조항(제11조의4)을 신설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학교장 및 교원이 학폭 생활지도 및 사안 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고 관계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교원이 학폭 관련 소송, 고소‧고발을 당할 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학폭 책임교사의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 교총은 “교총과 현장 교원의 염원을 반영해 ‘교원의 학폭 생활지도‧사안처리 면책권 부여’ 법안이 발의되고 이어 한달 만에 교육위에서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교원이 악성 민원,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적, 회복적 지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지난 4월 5일,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학교의 고충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학폭 지도‧처리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권 부여 △민‧형사 소송비 지원 △기피업무 0순위인 학폭 책임교사 수당 신설‧지급 등의 지원방안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면책 법안 마련’을 포함, 약속했고, 이어 고의중과실 없는 학폭 지도‧처리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5.12)된 바 있다.
5. 교총은 “치고받고 싸우는 학생들조차 아동학대 신고 등이 두려워 말리거나 훈육하기 꺼려진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이제는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폭을 둘러싼 교원들의 생활지도, 사안 처리에 대해 갈수록 악의적인 소송, 민원 제기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해소해주지 않는다면 학폭 예방, 대응을 위한 교원들의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6.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