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젊은교사들,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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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미래 누가 책임질 건가요!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해 주십시오!!
교총 2030청년위원회, 학생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
<현장 교사들의 호소> 싸움 말렸는데 아동학대, 리코더로 계속 책상 치며 수업방해 해 제지했더니 아동학대, 잠자는 거 깨웠더니 아동학대, 골고루 먹으랬다고 아동학대, 친구 괴롭혀서 앞줄 앉혔더니 아동학대, 굴러온 공 돌려주는데 못 받아 몸에 맞았다고 아동학대, 넌 왕따가 아니다 위로했더니 왕따 표현 썼다며 아동학대…도대체 교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해 달라고 법 개정 호소하는데 ‘교사 아동학대 조장’ 호도하며 반대하고, 교사를 또 한 번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건가요. 교사 손발 묶고 눈귀 막아 아이들 손 놓게 만들면 미래가 정말 걱정입니다… |
무기력한 교권, 교실 붕괴 피해는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 않으면 생활지도 손 놓게 돼
결국 방임이라는 학대 조장하는 꼴…이러다 아이들 다 망칠 건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법 개정안 조속 통과시켜야!!
1.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청주혜화학교 교사)는 16일(금)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올라온 청년위 소속 교사 등 20여명은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년위 교사들은 가히 ‘필사의 1학기’를 보냈다고 할 만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사례를 토로했다. <별첨>
그리고 수업 중 잠자는 학생도, 돌아다니는 학생도,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는 학생도, 리코더로 책상을 치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도, 편식하는 학생도,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하지 마라’ 말 외에는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학생들과 거리를 두게 되는 무력감,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가도 ‘이러다 아이들 다 망치겠구나’ 걱정이 더 앞서 오늘 교실이 아닌 국회 앞에 섰다고 호소했다.
3. 청년위 교사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교육현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교권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추락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욕을 밥 먹듯 하는 아이 지도했다고, 수업 중 돌아다니는 아이 제지했다고, 다른 학생 위협하고 괴롭히는 아이 주의 줬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등 피해 사례는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며 “학생을 적극 지도‧훈육해야 할 교원들의 손발을 다 묶어버리고, 학생 지도에 열정적인 교원이 오히려 신분 상 피해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4. 이어 “물론 교육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교권의 이름으로 결코 보호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교실 질서 유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사의 개입과 제지, 훈계 등의 지도는 법령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그러면서 “우리 교사들은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법적 불가침 영역으로 무조건 보장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교육자로서 학생 교육에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무조건적인 면책권 주장으로 왜곡하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보호받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이와 관련해 교총 2030청년위원회는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시 통과 △훈육‧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 생활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장관 고시 마련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무조건 직위 해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7. 현장의 소리를 전한 오영준 부위원장은 “교사로서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은 단념한 지 오래”라며 “단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교육자로서 올바른 교육을 하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많은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며 “붕괴된 교실을 직시하고 우리 교사들에게 조금만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8. 강주호 분과위원장은 “오죽하면 ‘열정은 민원을 부르고 정성은 고소를 부른다’는 씁쓸한 말까지 나오겠느냐”며 “한마디로 교사직을 걸고 학생지도를 하라는 현실인데 누가 그런 위험을 떠안고 올바른 지도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1차적으로 문제행동 학생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 받는 대다수 학생들이고, 2차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박탈당한 문제행동 학생”이라며 “잘못을 바로잡고, 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9.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무너진 교실을 고발하는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학교 급별 아동학대 신고‧위협 사례를 발표하는 동안 현장 교원을 대표해 형상화한 ‘김교총 교사’의 몸에 아동학대 딱지를 붙이고, 손발을 묶고, 눈귀를 막고, 결국에는 학교 모형으로 쓰러지는 내용의 퍼포먼스다.
10. 기자회견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태규(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11. 한편 청년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10시부터 교원 실질 임금 인상 및 담임‧보직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전개했다. 청년위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청년위는 “파업하고 점거 농성하는 교육공무직은 처우 개선에 나서고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교원들은 언제까지 홀대할 것이냐”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교원 처우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별 첨 : 기자회견문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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