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초등학생의 여교사 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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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교원 상해‧폭행 1,249건!
매 맞고도 되레 아동학대 신고 당하는 현실 개탄!!
국회, 교육부, 교육청은 특단 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 교권침해 사건으로 다뤄
반드시 엄벌하고 교사 보호,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교육청은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국회는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재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즉각 나서라! #교육부는 수업 방해, 교권 침해 시 즉각 지도‧조치할 실질적 내용 조속히 장관 고시로 마련해 생활지도권 법제화 완성해야! |
1.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남학생으로부터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과 함께 수십 차례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사건이 보도됐다. 더욱이 가해학생 측은 되레 피해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초등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희롱 성 막말을 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참담하다”고 밝혔다.
3. 이어 “제자로부터 참기 어려운 심신의 고통과 충격을 받은 선생님께 위로를 전하고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번 폭행 사건은 단지 해당 교사의 아픔을 넘어 전국 교원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중대 교권침해로 다루고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실제로 교총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최근 6년 간 교원 상해‧폭행 건수는 1,249건에 달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오르는 건수는 실제 교권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라는 게 현장의 전언이라는 점에서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은 일상화 됐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학년도 | 침해주체 | 상해 폭행 |
2017 | 116 | |
2018 | 학생 | 165 |
학부모등 | 7 | |
2019 | 학생 | 240 |
학부모등 | 8 | |
2020 | 학생 | 106 |
학부모등 | 7 | |
2021 | 학생 | 231 |
학부모등 | 8 | |
2022 | 학생 | 347 |
학부모등 | 14 | |
총계 | 1,249건 |
5.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원이 학생에게 매를 맞고,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 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가해학생을 엄벌하고, 특단의 교사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이와 관련해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권침해 사건을 형사범죄 행위로 판단해 교원지위법에 근거, 교원이 원할 경우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며 “아울러 피해교사에 대한 치료‧회복과 법적 지원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교권침해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교원이 요청할 경우 관할청이 고발하도록 의무 조항이 명시돼 있다.
7. 국회에 대해서는 “학생이 학생을 때린 것은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것은 기재하지 못하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이냐”며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8. 아울러 교육부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도 결국 수업방해, 문제행동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뾰족한 수단이 없어 발생한 것”이라며 “수업방해, 교권 침해 시 즉각 지도‧조치‧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을 조속히 장관 고시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9.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은 교사 개인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것이며, 피해교사의 긴 공백에 따라 학습권 침해까지 초래하는 중대 범죄임을 사회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한편, 교총이 지난 5월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으로 ‘수업 방해’를 꼽은 교사가 34.4%로 가장 많았고, ‘폭언‧욕설’ 28.1%, ‘명예훼손’ 20.3%, ‘폭행’ 9.4%, ‘성희롱’ 7.8%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