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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교총회장, 교권 보호 입법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8-09
  • 조회570회

본문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교권 보호 실현

정성국 교총 회장국회 앞 1인 시위 나선다!!

- 2023. 8.10(오전 830여의도 국회 정문 앞 -

교총, 10일부터 내달 1일까지 교권 보호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첫 날 첫 시위 나서는 정 회장 현장의 외침에 국회정부는 답하라

                                      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면책 입법

                                      ② 악성 민원 근절 및 처벌 법제도 마련

                                      ③ 문제행동 학생 분리 조치 등 교원 생활지도권 보장 등

“‘교권 5대 정책 및 30대 과제 관철 위해 끝까지 총력 활동 밝혀



1.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0일 오전 8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보호 입법 촉구 1인 시위에 나선다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한 데 이어 정부국회 대상 관철 행동에 직접 나선 것이다.

 

2. 정 회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교권 보호에 직접 나설 것이라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교총이 제시한 법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3. 교총은 국회 앞 교권 보호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매일 오전 8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10일에는 정성국 회장이 첫 시위자로 나서고 이어 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사들이 피켓팅을 이어갈 예정이다다음 날부터는 한국교총 부회장단전국 시도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교총 상설특별위원회 소속 교원현장 교원 등이 참여한다.

 

4. 교총은 전국 교원들의 자발적인 추모식 및 집회가 9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예고돼 있다며 교총이 앞장서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다음 달 1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5.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는 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제안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 중 16개 과제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교총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아동학대 조사 시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않도록 요건 강화(교육공무원법 개정학폭 지도사안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학교폭력예방법 개정등을 핵심 입법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6. 또한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문제행동 학생 즉각 교실 분리 등 구체적 생활지도 방안 마련(교육부 고시 마련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 고발과태료 부과 등 책임 묻는 법제도 마련(교원지위법 개정등도 촉구한다.

 

7. 정성국 회장은 더 이상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규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는 호소에 이제는 정부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교총이 주도해 온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반드시 실현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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