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교총 기자회견 개최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매우 미흡
교총,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등 25대 과제 반영 요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남발 대책/
현장체험학습 등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기준/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 개정/교사위원 없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선방안/
학생맞춤통합지원제도 운영부담 해소/
학교폭력 범위 제한/교원 대상 폭행·상해·성폭력 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 등
핵심 교권보호 대책 모두 빠져…
교총, “현장 핵심 요구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 깊은 유감”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악성 민원 맞고소제·중대교권침해사항 학생부 기재 등
5대 핵심 과제는 반드시 포함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1월 22일(목)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같은 날 오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이 현장 교원들이 갈구해 온 실효적 교권 보호 장치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아래, 50만 교원의 실망과 요구 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2. 강주호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방안은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센터 확대 등 그간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을 일부 반영했으나, 정작 학교 현장을 옥죄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지켜줄 핵심 과제들이 빠져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하고 국정과제로 삼았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시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던 교권 보호 대책이 알맹이 없는 선언과 기존 정책의 재정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3. 특히 이번 정부 방안에서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최종 배제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강 회장은 “수업일 기준 하루 3~4건의 폭행, 상해 사건과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성폭력 등 범죄 수준의 중대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현실은 교권침해를 가볍게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며 “이는 처벌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는 최소한의 교육적 장치이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서 즉각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이어 현장 교원이 요구하는 ‘5대 핵심 과제’의 전면 수용을 촉구했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해 국가가 초기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와 무고성 신고에 대한 ‘악성 민원 맞고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권보호 과제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 결과, 현장 교원의 97.7%가 찬성할 만큼 가장 절박한 과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및 교실 내 CCTV 금지의 원칙 확립 △현장체험학습 등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면책 기준 확립 등을 핵심 보완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교총 보완 요구 5대 핵심 과제 주요내용>
①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교권사건·무고성 아동학대·악성 민원 관련 민·형사 소송 제기 시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이 사건 종료 시까지 전담팀을 구성, 법률 상담 및 소송대리까지 지원, 교육에만 전담할 수 있는 제도 마련
②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으로 판명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 및 업무방해로 고발 조치하도록 법제화
③ 중대 교권침해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① 폭행, 상해, 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로 ②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 등의 중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조치 사항에 대해 학생부 기재
④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과 ‘교실 내 CCTV 금지’의 원칙 확립 - 지난해 1월 대법원에도 ‘교실 내 교사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학부모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한 바, 교실 내 몰래 녹음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하고 교실 내 CCTV 설치 금지에 대한 원칙 확립
⑤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교원 면책 기준 확립 -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명확한 면책 조항 신설 및 현실성 있는 매뉴얼 보급 |
5. 연대발언에 나선 왕한열 한국교총 부회장(대구 칠성고 교장)은 “최근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선생님들이 재판을 받는 현실을 보며 누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밖으로 나가려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 교육활동은 결국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6. 이어서 발언한 윤홍기 인천교총 회장(인천 부평북초 교감)은 교육부의 민원 대응 시스템(이어드림) 구축과 관련해 “시스템 운영의 대전제는 교육활동 보호가 되어야 한다”며 “교육활동 시간에는 민원인과의 직접 통화나 대면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여 교사의 직접 대응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원의 적절성 여부 및 해결은 교사가 아닌 전문가들의 몫”이라며 교육청 단위의 전담 인력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7. 김태훈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교권보호분과위원장(강원 홍천농업고 교사)은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학생부 기재가 제외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정한 기록 없이는 교실 내 질서를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교사가 안심할 수 있어야 학생의 마음도 살필 수 있다”며 교권보호 대책의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8. 오영준 2030청년위원회 부위원장(서울 신상도초 교사) 역시 “교사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법적)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부위원장은 또한 “교사와 학부모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며 “교사를 불신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동반자로 바라봐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9. 한국교총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교육부의 교권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사항과 25대 추가반영과제를 담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보완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강주호 회장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은 작은 파도에도 무너진다”며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요구가 담긴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하며, 한국교총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붙임 1.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종합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1부.
2.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보완 요구서 1부.
3. 기자회견 사진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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