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현행유지 결정에 대한 논평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흐지부지,
강주호 교총 회장 “가해자 인권 중시 속 피해자 눈물은 외면한 결정,
학교 현장은 불안하다”
일상화된 학생의 교원대상 폭행 해결방안 제시돼야!
교총 설문,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에 교원 96.4% 압도적 찬성
국민·교원 여론(피해자중심주의 원칙)과도 배치...
“이럴거면 사회적 대화협의체 구성 왜했나?” 비판
낙인 효과 우려보다 하루 4명의 교원이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고통에 공감·지원하는 제도개선 필요
범죄 저연령화 대응하고 책임 가르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는 정부 주도의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한 권고안을 최종 가결한 것과 관련해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로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이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교직 사회의 압도적인 목소리와 국민 정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2. 교총은 “무엇보다 지난 정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검토를 지시한 지 65일만에 없던 일로 되어버려 허탈하다”며 “시민참여단의 찬성 여론도 반영하지 않을 거면 왜 사회적 대화 협의체 구성을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제45회 스승의날 설문조사(8,900명 응답,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신뢰도 ± 1.04%)를 를 실시했고, 동 설문 중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96.4%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매우 찬성 71.2%, 찬성 25.2%)했다”면서 “찬성 이유의 88% 이상이 범죄의 흉포화 대응(51.75%)과 법적 한계를 악용하는 행위 근절(36.25%)을 꼽은 점은 현재의 촉법소년 연령기준이 더 낮아질 필요성에 대해 해당 연령대의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원이 체감하는 위기의식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제45회 스승의날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中 촉법소년 연령하향화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9. 최근 이슈가 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1. (찬성 이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2. (반대 이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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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날 교원 인식 설문조사 전체 내용은 제45회 스승의날 공표 예정
4. 이어 교총은 “정부 협의체가 낙인 효과나 국제 인권 규범 등을 근거로 현행 유지를 결정한 배경은 이해하나, 이는 실제 사회와 교실에서 집단 폭행, 성범죄, 불법 촬영·유포, 온라인 괴롭힘, 교사에 대한 폭언과 협박 등의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아쉬운 결정”이라며 “무엇보다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법을 조롱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서슴치 않는 상황에 직면한 경찰과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현실과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5. 교총은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전국 성인 대상 조사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의견이 81%였던 상황과 이번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96%가 연령 하향에 찬성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부합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학교 현장은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조차도 연령 기준에 걸려 실질적인 책임조차 묻지 못하는 구조는 피해 교사와 피해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를 향한 폭행, 상해, 성관련 범죄로 학급교체 이상의 중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라도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제안조차 신중 검토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피해자 중심의 제도를 마련하는데 힘쓰기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불만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7. 강 회장은 이어서 “형사상 범죄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고, 강력 범죄 피해자들은 단순한 계도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확신을 원한다”며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또한 교총은 “연령 하향에 대한 이번 결정이 자칫 학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면서 나아가 가해자가 법을 조롱해도 무력한 사회라는 시그널을 주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형사 처벌 면제가 곧 사회적 책임의 면제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깨닫게 하는 사회적 책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생생활지도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9. 교총은 “정부는 이번 결정을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종결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폭행과 성관련 범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 등 법적 보완책 마련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중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와 같은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 맞고소제’를 입법, 제도화 해 교원이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0. 강주호 회장은 “선생님이 안전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진다는 상식의 수준에서 촉법소년 제도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현장의 정서를 반영한 후속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50만 교원과 함께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