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생활지도권 부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2-11-24
  • 조회766회

본문

교총, 1순위 추진과제 생활지도법 마련 관철!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 획기적 전기 환영

교총 청원 서명운동기자회견국회 방문 등 전방위 활동 결실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조차 두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 개선 기대

수업방해 학생 분리 등 하위 법령 구체화생활지도 매뉴얼 필요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등 교원지위법 보류 아쉬워조속 처리해야

무너진 교실 하루라도 방치 안돼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 촉구


1. 국회 교육위원회가 23,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교원의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통과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에게 생활지도권 부여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 지도 가능 학생에 대해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으로 알려졌다함께 발의됐던 교원지위법 개정안(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교권 침해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록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은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지난 6월 20일 제38대 정성국 회장 당선 직후부터 5개월간 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1순위 과제로 추진해 온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관철됐다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기자회견국회 법안 발의 협력 등 전방위 활동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환영했다이어 무너진 교실 회복과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조속히 교육위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신임 정성국 회장 당선 이후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교육환경 조성을 기치로 내걸고 생활지도법 마련을 제1순위 실현과제로 추진해왔다. 6월 27일부터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 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11만 6천여 명의 동참을 끌어냈다이어 10월 6일에는 정성국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결과를 포함한 생활지도법 마련 청원서를 직접 전달했다.

 

4. 이와 함께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지속적인 법안 협의조율에도 나섰다그 결과 교원에 생활지도권 부여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생활지도법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발의를 함께 이뤄냈다아울러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8.10)해 여야의 입법 협력을 당부함으로써 생활지도법안이 우선순위로 심의되도록 했다또한 교육부에도 생활지도법 입법 요구서를 전달(8.12),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9월 30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5. 교총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지도가 가능해졌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시행령시행규칙 등 후속 법령 입법과 촘촘한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교권 보호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이와 관련해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제재 등 즉각적인 생활지도 방안은 반드시 법령에 마련해야 한다며 법령에 근거 없이 학칙에 반영하는 수준으로는 아동학대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7. 한편 교총은 교권침해 처분의 학생부 기록은 예방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도 교권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며 한계에 다다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이라도 교육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조속히 논의해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8. 교총은 생활지도법이 마련되면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조차 두고 볼 수밖에 없는 무너진 교권을 크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교권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9. 이어 교총은 교육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까지 조속한 심의통과를 촉구했다교총이 지난 7월 전국 유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매일 한 번꼴로 수업방해 등 학생 문제행동을 겪는다는 응답이 61%나 되고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응답이 95%에 달하는 등 교실 붕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10. 교총은 오늘 이 순간에도 전국 교실 현장에서는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가 벌어지고 있고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생활지도 강화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