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기피 해소 위한 특단 대책 마련 시급하다!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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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기피 실태‧원인‧처방 이미 잘 알지 않은가
교권보호, 업무경감, 처우개선 즉각 나서라!!
툭하면 담임교체 요구 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폭 책임 증가 부담
기간제교사만 양산하는 수급정책도 원인…정규 교과교사 정원 늘려야
교권보호-생활지도권 보장하고 범죄, 고의중과실 외에는 면책해야
업무경감-비본질적 업무, 행정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경감 필요
처우개선-담임수당 20년 간 고작 2만원 올라…20만원으로 인상을
1.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담임 기피 문제가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 교육통계를 통해 전국 중‧고교 담임의 27.4%가 기간제교사일 만큼 담임 기피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담임 기피의 원인이 교권 추락, 업무 과다, 처우 미흡에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현장 교사들의 담임 기피는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교권 보호, 업무 경감, 처우 개선 등 근본 대책 마련과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어 “기간제 교사에 떠넘긴다는 식의 시각은 대립과 갈등만 조장할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왜 담임을 기피하는 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걸맞은 대책 마련과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4. 이와 관련해 “교총이 매년 스승의 날을 기념해 실시하는 전국 교원 설문조사 결과, 교직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문제학생 생활지도’‘학부모 민원’‘교육과 무관한 과중한 업무’를 1‧2‧3순위로 꼽는다”며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관계 유지, 업무는 담임의 가장 큰 부담이고 그 만큼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 특히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는 조례, 아동복지법 등으로 교원의 생활지도는 무력화된 지 오래”라며 “여기에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를 겪으면서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6. 교총은 “해마다 반복되고 점점 심화되는 담임 기피 문제로 관리자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담임을 맡도록 근본적인 대책과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7. 담임 기피 해소를 위해 우선 교권보호를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학폭 대응 등 업무처리 과정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고 교육당국의 보호 없이 책임만 지는 현실을 개선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원의 법령‧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범죄행위나 명백한 고의중대과실 외에는 면책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8.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원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실현한데 이어 보다 구체적인 생활지도권 보호를 위해 시행령 등의 마련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해 대국회 활동을 펴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마련’을 놓고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
9. 이어 “담임은 정규 수업 외에도 학적 관리, 아침 학습지도, 급식지도, 조‧종례, 생활지도 및 학생‧학부모 상담, 각종 행사지도, 학폭 대응, 행정 처리 등 온갖 업무를 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국에서 학생 자가진단 확인‧독려‧보고‧학부모상담, 출결 체크까지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가 과도한데다 책임까지 전가되다보니 담임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비본질적인 업무, 행정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담임수당 인상도 요구했다. 교총은 “담임수당은 2003년 월 11만원에서 2016년 13만원으로 20년 간 단 2만원 올랐을 뿐”이라며 “과중한 담임업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우선 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현재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과제로 ‘담임수당 2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 중이다. 과거 정부는 교직발전종합방안(2001.7)을 통해 2005년까지 담임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11. 교총은 “담임 기피의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와 국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교사의 사명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교권보호, 업무경감, 처우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12. 한편 교총은 “담임 기피로만 볼게 아니라 기간제교사만 양산하는 교원 수급정책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교사 비율은 2001년 3.5%에서 2022년 기준 13.8%로 증가하고, 특히 중학교는 19.8%, 고교는 21.0%에 달한다”며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기간제교사만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정규 교과교사 정원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