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생활지도 불응,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 행위=교권침해 행위 고시안’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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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생활지도 불응은 심각한 교권침해’
교총 줄기찬 요구 관철! 생활지도권 강화 환영!!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효과 기대…조속히 개정해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권침해 시 즉각 지도‧제재 방법 담아내고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 통해 생활지도권 법제화 완성해야!
1. 교육부가 23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새롭게 포함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교총의 줄기찬 입법 활동으로 교사의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이 이뤄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수업방해는 심각한 교권침해이자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임을 법령에 분명히 명시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한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호‧강화를 위해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관철시킨 이후, 수업방해 및 교사 지도 불응행위 등을 교권침해 행위에 포함하고, 수업방해 등 학생 문제행동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지도 내용, 제재 조치 등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협의해왔다.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17일 교원 설문조사 결과(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 대상) 발표를 통해, 교원의 90.7%가 ‘수업 중 잠자기’, ‘수업 방해 행위’, ‘교사 지시 불응 행위’도 교권 침해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한 자료를 제시했다. 그 결과,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이번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
4. 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권침해로 규정한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라면서 “그럼에도 그간 학생이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마땅한 제지 방법이 없어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이번 고시 개정안 예고는 수업방해에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시키고 교사에게 교실 질서유지권을 부여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기대했다.
5. 이어 “고시 개정과 함께 지난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어떻게 대응할까요?’ 교원용 자료집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집은 ‘수업 시간에 잠 자는 행위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라고 적시돼 있어서다. 교총은 “학생 인권에 경도되고,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으며, 고시 내용과도 배치되는 자료집 내용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또한 올해 6월 28일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후속 시행령 마련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사후 교권보호위 심의‧처분이 강화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보다는 수업방해 시, 교사가 즉각 생활지도,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구체적인 지도, 제재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호‧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아울러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권침해 처분 내용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등이다.
붙임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