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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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권침해에 ‘수업방해 행위’ 추가 관철!
생활지도권 강화 시행령 개정 출발점 돼야!!
교육부 대상 개정 요구, 단체교섭, 성명 발표 등 지속적 활동 결실
책상 엎드리기, 좌석 이탈, 떠들기, 딴짓하기 등은 명백한 교권침해
이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권침해 시 즉각 지도 방법 담아내고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 통해 생활지도권 법제화 완성해야!
1. 교육부가 22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새로 포함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수업방해는 심각한 교권침해이자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임을 법령에 분명히 명시하고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관철됐다”며 환영했다. 이어 “이제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지도‧제재방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교총은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위해 총력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 이번 고시 개정은 교총이 줄기찬 입법 활동으로 교사의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을 이뤄낸 데 이어 수업방해를 교권침해 행위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고시 개정 활동을 전개한 결과다. 교총은 교육부에 수차례 고시 개정 요구서를 전달하고, 성명 발표, 단체교섭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올해 1월 17일 교원 설문조사 결과(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 대상) 발표를 통해, 교원의 90.7%가 ‘수업 중 잠자기’, ‘수업 방해 행위’, ‘교사 지시 불응 행위’도 교권 침해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한 자료를 제시했다. 그 결과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이번에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게 됐다.
4. 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권침해로 규정한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라면서 “이는 교권을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은 수업방해에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하고 교사에게 교실 질서유지권을 부여하는 큰 의미가 있다”며 “수업방해가 교권침해로 규정된 만큼, 이제는 수업방해 시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지도‧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이와 관련해 교총은 “오는 6월 28일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된다”며 “그 후속조치로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사후 교권보호위 심의‧처분이 강화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보다는 수업방해 시, 교사가 즉각 생활지도,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즉각적인 지도, 제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냄으로써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아울러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권침해 처분 내용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등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