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대책 당정 협의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3대 현장 지원 대책’ 반드시 반영해야!!
교권 강화 등 학교 대응력 높이는 방안 마련 추진은 바람직
학폭 지도‧처리 시 고의나 중과실 없을 경우
교원 징계 면책‧면제, 민‧형사 소송비 지원!
업무‧책임 과중해 기피 0순위인 학폭 책임교사 수당 월 10만원 신설‧지급!
학폭 처분 강화 필요하되 현실성, 형평성 등 고려해 신중해야
1. 5일 국민의힘은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중대한 학폭의 경우 학생부 기재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정시에도 반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단지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사안으로 드러난 불공정 문제 해소, 법‧제도 악용 방지에 머물지 말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방안 보완 및 학교의 고충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3. 또한 “학폭 대책이 처벌 강화 방안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며, 학교와 교원이 교육적‧회복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확실한 교권 보호 대책, 학폭 책임교사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4. 이어 “당정은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교권 확대‧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3대 현장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폭 지도‧처리 과정에 고의, 중대 과실 없을 경우 징계 면책‧면제 △학폭 지도‧처리 과정에 고의, 중대 과실 없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학폭 책임교사 수당 월 10만원 신설‧지급을 촉구했다.
5. 교총은 “학폭 지도‧처리 과정에 불만을 갖고 꼬투리 잡아 아동학대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학폭 조사부터 수많은 행정처리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원들이 소송 위협까지 감내하면서 기피 0순위 업무가 된지 오래”라고 밝혔다.
6. 이어 “교사의 학폭 업무를 대폭 덜어주고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학폭에 대한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교권(생활지도권) 강화는 물론 징계‧소송으로부터 보호, 과중한 업무에 대한 합리적 처우 개선 등의 지원대책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7. 아울러 “학폭 등 문제행동에 대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생활지도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밖에도 △학폭의 정의를 학교 안,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시간 등으로 축소 △1교 1전문상담교사 및 학교경찰관 배치 △교육부 내 상설 학폭대책위원회 신설 등도 주문했다.
8. 한편 교총은 학폭 정시 반영에 대해서는 “이미 수시 학종의 경우 86%가 반영하고 있고, 2025학년도부터 운동부 학생 특별전형에서 적용되는 만큼 형평성 있게 정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대교협을 중심으로 대학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 학폭 기재 기간 연장(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 포함)에 대해서는 “중대한 학폭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성, 형평성 등 고려할 문제가 많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 즉 △중대한 학폭을 어디부터로 볼 것인지 △기재 기간을 늘려 입시 불이익을 줄 때, 똑같은 수준의 학폭이라도 기재 기간 내 학폭은 불이익을 주고, 그 직전에 저지른 학폭은 면제하는 게 맞는지 △학생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강간, 강도, 사기 등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불이익이 없는데 학폭 학생만 불이익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실제로 현행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적 지도에 따라 학폭에 대해 진정 반성‧사과하고, 이후 행동을 교정했으며 피해자가 용서한 경우도 불이익을 주는 게 맞는지 △취업 불이익의 경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반영은 가능할 수 있으나 사기업까지 반영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