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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3-04-18
  • 조회6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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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국회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조속 처리하라!!

교육기본법 제9조는 유치원을 학교로 분명히 명시

일제 잔재 용어 국민학교는 이미 1995년 초등학교로 변경

그럼에도 유치원유아학교 왜 못하나명백한 직무유기!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등이 참여한 유아학교명칭변경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17(오후 1시 30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추진연대는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결성한 연대 단체다.

 

2. 추진연대가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이미 2020년 10월 28일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유보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조차 기약 없이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것은 입법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3.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출발선 교육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보다 충실히 하는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유보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유아교육기관이 돌봄보육의 개념을 뛰어넘어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자교육이 중심 되는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4. 또한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은 1995년 초등학교로 변경됐음에도 같은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은 여전히 유아학교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돼 있는 만큼 유아교육기관을 학교로 함이 너무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법 개정안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회와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동안 오히려 일부 사설 유아학원과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개탄스런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5.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유고교에 이르는 국가적 교육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라고 촉구했다또한 교육계의 20여년 염원이자 일제 잔재 용어의 청산을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법 개정에 국회와 정부는 협치하라고 요구했다.

 

6.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연대발언에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이미 교육기본법에도 명시돼 있고초등 교육의 연계라는 교육적 필요성에서도유보통합의 교육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정책적 측면에서도 당위성을 갖고 있다며 교총은 법 개정을 위한 총력 관철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7. 기자회견 후추진연대 대표단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실을 방문해 청원서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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