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생활지도권 강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최초 제시, 입법 촉구!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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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 생활지도권 강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시‧요구!!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시, 즉각‧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 제시
무기력한 교권 회복 통해 많은 학생 학습권 보호하기 위한 취지
교원 단체‧노조 중 최초 제안!
“교총, 생활지도법 입법 실현 이어 시행령까지 반드시 관철시켜
교원의 법령‧학칙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 토대 마련”
◆ 생활지도 관련 시행령 명시 요구내용 - 학생 상담 및 구두 주의 -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 교실 퇴실 명령 및 특별실 상담실 등 이동 - 반성문 등 과제 부여 - 방과후 별도 상담 - 학부모 내교 상담 -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 기타 학칙이 정하는 생활지도 행위 |
1. 수업방해 학생을 교권 침해로 신고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은 교사의 사연이 4월 18일 인터넷 교사 커뮤니티에 공개돼 충격을 줬다. 이어 25일에는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 학폭 관련해 담임 교사와 면담을 하던 학생이 우산으로 교사를 때리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서 교장에게 던진 사건이 보도됐다.
2. 이처럼 교권침해가 도를 넘은 상황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교원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교육부에 공식 전달했다. 학생이 수업 방해, 문제행동 등 교권침해 시,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장, 반성문 등 과제 부과 등 즉각적인 지도‧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3. 이는 지난해 12월 8일,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6월 28일부터 시행)돼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총이 교원 단체‧노조 중 처음으로 교원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조치 내용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4. 교총은 “지난해 수업 중인 교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하는 학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무너진 교실의 민낯에 온 사회가 충격을 받았다”며 “교총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요구한 것은 무기력한 교권을 회복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5.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7월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의 61.3%가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95%에 달했다.
6. 또한 교총이 올해 1월 발표한 생활지도권 강화 법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유‧초‧중‧고 교원 5,520명 대상) 결과, △교사에게 교실 질서유지 권한 부여-문제행동, 교권침해에 대한 즉시 제지권 부여(독서 및 반성문 쓰기 등) 86.3% 찬성 △문제행동 및 교권침해 정도가 심한 학생의 경우, 즉시 분리 조치 시행 94.1% 찬성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프로그램을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마련‧제공 88.0%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이처럼 현장 교원들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제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교총이 이러한 현장 요구를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제시한 것이다.
8. 교총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먼저 학생생활지도의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 학생생활지도를 ‘모든 학생이 학교, 가정, 사회 등 생활 전반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훈육, 지도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로 명시했다. 이어 학생생활지도 내용으로 △학생 상담 및 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교실 퇴실 명령 및 Wee클래스, 특별실, 상담실 등 사전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 △방과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징계 △기타 학칙이 정하는 생활지도 행위 등을 담았다.
9. 교총은 “시행령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의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려는 의미도 담고 있다”며 “교육부는 현장 염원을 담아 마련한 교총의 시행령 개정안을 반드시 반영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10. 정성국 회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취지를 구현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실현한 데 이어 시행령 개정까지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1. 교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국교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 시행‧발표(2023.1.17.) △전국 초중고 학교별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수합 및 비교 분석(2023.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2023. 3~4월) △교총-교육부 간 두 차례 시행령 개정안 협의(2023. 4월)를 거쳤다. 이어 한국교총 회장단 회의에서 두 차례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 교육부에 제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