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의 「지역교육혁신지원특별법안」 발의에 대한 교총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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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구 내 교육감의 ‘지역교원’ 자격 신설,
교원 임용 자격 완화 반대한다!
지역소멸 대응커녕 코드‧보은 인사, 무자격 교원만 양산
교원 자격체제 훼손, 지역 간 학력 격차 더 심화시킬 것
교총, 20일 박 의원실 및 국회 교육위, 입법조사처에 반대 의견서 전달
1. 지난해 12월 29일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특구를 지정하는 내용의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15689)을 대표발의했다.
2. 법안은 교육특구의 지정과 운영, 교육 관련 특례 등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게 취지지만 교원 자격, 인사에 대한 특례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계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로 법안은 △교육감이 현행법 표시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지역교원 자격(자격 요건 및 유효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을 교육감이 신설‧수여(제22조제2항) △초·중등 학교급 간 교원의 교차 지도 허용(제22조제3항) △교육감이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결정(제23조) △교육감이 직업계고 전문교원에 무자격자 임용 가능(제27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상혁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전원, 입법조사처에 「지역교육혁신지원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20일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해당 법안이 추진하는 독자적인 지역교원 자격 신설과 인사 특례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원 자격제도를 해체할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
4. 교총은 “국가 자격 체계인 교원 자격증 제도는 전국 어디서나 학생들에게 균질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공교육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서만 유효한 소위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교원자격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교원자격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는 교육의 전문성은 물론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1조 조항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5. 이어 교장 자격 및 직업계고 전문교원 임용 특례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와 무자격 교원 양산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함을 경고했다. 교총은 “교육감에게 교장 자격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경우, 자칫 무자격 내부형 공모만 확대돼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 이념에 따른 인사가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6. 또한 “직업계고 전문교원으로 ‘교육감으로부터 전공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을 평가받은 자’,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가진 대학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한 것은 무자격 교원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특정 지역의 학생들은 무자격 교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아도 무방하다는 식의 공교육 포기로 비춰질 수 있으며, 지역 간 교육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중등학교 교차 지도 허용은 초‧중등 교육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문성 약화로 수업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7. 교총은 “이미 국회에는 비슷한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인데,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검토 의견에서 ‘지역교원 자격의 신설‧양성‧수여, 교원 자격 완화…등은 교원 자격증에 대한 안정성, 형평성, 교원 배치 원칙과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8.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지역소멸의 위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 교원 자격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무자격 교사를 지역특화 교사라 치장하며 도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