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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교육부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출범 및 2026 시행계획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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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재명 정부 첫 범정부 학교 대책

교육적 회복과 엄중한 대응간 균형과 조화 필요!

교총, 5중고(교육적 지도+사법적 역할(예방·사건조사·의견청취·결정))

시달리는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제도 보완 요구

실효적 안착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책 및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

SPO(학교전담경찰관확대 등 법·제도적 보완 필요

교원은 교육적 해결과정에 집중하고 사법적 역할은 학교밖 기관 이관

및 SPO가 전담하는 이원적 체제 구축 등 실질적 대책 추가 반영 촉구

 

1. 16교육부는 새롭게 구성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21차 위원회를 열고 7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시행계획은 피해 학생 관점의 지원 강화와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 등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구성을 축하하며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연간 6만여 건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학교폭력의 사법화 상황을 감안해 교육적 회복과 엄중한 대응의 균형과 조화를 기하는 정책 마련을 바란다고 밝혔다

 

3. 이어 교총은 이번 종합대책이 단순한 사안 처리를 넘어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더불어 2026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밝힌 ① 신뢰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관계회복 숙려제도 확산 ② 신종유형 관련 부처-민관 협력 강화 ③ 피해 학생 관점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학교폭력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4. 강주호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첫 학교폭력 기본 계획은 관계 회복과 피해자 맞춤형 지원이라는 거시적 방향성에서는 타당성을 지니나,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개혁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간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바와 같이 교사가 본연의 자리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대한 외부 기관(경찰 등완전 이관 학교폭력 업무 수행자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 학교전담경찰관(SPO) 대폭 확대 등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교총은 초등 저학년 대상 학교폭력 숙려제도는 처벌보다는 교육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경미한 사안의 화해를 위해 담임교사나 책임교사가 사과나 조정을 권고하기만 해도학부모로부터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실정이라며, “교원의 교육적 판단과 조정 과정에 대해 학부모의 무분별한 불복과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면책 장치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교육부의 이번 시행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 특히 교총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과 상관없이 교원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행정적·법률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예방(문제행동 교정) + 사건조사(경찰·검찰) + 의견 청취(변호사) + 결정(판사등 사법적 역할에 더해 교육자로서 교육적 선택을 해야 하는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7. 교총은 무엇보다 모호하고 광범위한 현재의 학교폭력 개념을 명확화하고 그 범위를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간 사안으로 축소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교총은 수사권이 없는 학교와 교사가 학원이나 방학 중 사적 다툼가정 내 갈등 등 이른바 학교 밖 사안까지 모두 조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안과 성인에 의한 폭력은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경찰과 검찰 등 사법 체계가 전담하도록 해 학교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적 역할과 예방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이어 교총은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1교 1인 이상 배치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현재 SPO 1인당 10.7개교를 담당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는 실효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경미하지 않은 사안의 조사와 처리는 전문 수사 인력인 SPO가 전담하는 것이 교육의 사법화를 막는 근본 대책이라는 것이다.

 

9. 강주호 회장은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사안 처리 과정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교감 선생님이 순직하는 참담한 비극까지 발생한 바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피해 학생 및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제기와 악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고발 의무화(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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