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부와 2022 단체교섭 돌입!!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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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부와 ‘2022 단체교섭’ 돌입 !!
정성국 회장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여건 마련이 이번 교섭 초점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모욕평가 전락한 교원평가 폐기 나서야”
제38대 회장단 출범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마련, 교원 현장연구 지원 등 120개항
-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 개최 / 2022.12.22(목)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
<주요 교섭과제> □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 국가 차원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 개선 □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및 정규교원 증원 □ 물가상승 비례한 교원 보수 인상, 제 수당 현실화 □ 유아교육법 상 학교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및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 교원평가‧차등성과급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로 대학 평가 통합 □ 교원단체 전임자 배치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교원평가제 폐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단체교섭에 본격 돌입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22일(목) 오전 9시3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 교총은 지난 10월 25일 교육부에 총 75개조 120개항의 과제를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이다. 이후 양측 협의를 거쳐 최종 교섭테이블에는 총 75개조 120개항의 과제가 그대로 올랐다. 이날 본교섭‧협의위원회에는 정성국 교총회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양측에서 각각 10여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3. 이번 단체교섭의 주요과제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및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차등성과급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및 정규교원 증원 △물가상승 비례한 교원 보수 인상 및 제 수당 현실화 등이다.
4. 정성국 회장은 ‘2022 단체교섭’ 요구 당시 “교총 13만 회원들이 교총 75년 역사상 최초로 초등교사 회장을 선택한 의미는 이번에야말로 현장의 고충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는 염원이자 명령”이라며 “교원이 소신 갖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교섭과제들을 끝까지 관철해 낼 것”이라고 밝혔었다.
5. 정 회장은 이번 단체교섭의 의미를 이날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강조했다. 정 회장은 “부총리께서는 교육부 정책이 ‘수업 변화’에 맞춰져야 하고 좋은 수업을 만드는 교사를 전폭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지난달 저와의 간담에서도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수업과 교사에 집중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바로 이번 교섭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교육부가 적극적인 의지로 화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6. 그러면서 “무엇보다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를 과감히 폐지‧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회장은 “현재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등 온갖 사회복지적 정책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교사가 교육 외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가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수업 혁신도 공교육 강화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7. 또한 “교권이 바로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교총이 제1과제로 추진해 온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마침내 실현됐다”며 “나아가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분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실효성을 담보하고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8. 이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 활동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전문성 신장이라는 도입 목표를 상실한 채, 인상평가, 모욕평가로 전락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와 전국교육자료전 등 현장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9. 또한 “19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을 비롯해 담임교사 수당 인상 등 교원 처우 개선,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차별적인 교원연구비의 상향 균등 지급 등은 바로 추진해 가시적 결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10. 이날 본교섭‧협의위원회는 양측 교섭위원 소개, 교섭대표 인사말, 교섭 경과보고, 교총의 교섭‧협의안 제안 설명 및 교육부 입장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교총과 교육부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향후 교섭소위 및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1.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지난 1992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다.
별 첨 : 교총-교육부 2022년 상‧하반기 교섭‧협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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