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즉각 제재‧조치하는 방안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게 최우선 과제!
교원에 생활지도권 부여한 개정 초중등교육법 6개월 후 시행
학습권․교권 보호 위한 실질적 법률되도록 하위 법령 구체화 필요
교총, 시행령 등에 담을 구체 내용 마련 위해 현장 의견 수렴 추진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반드시 필요…교총 설문 결과 교원 77% 찬성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 가해학생과 피해교원 분리도 중요
국회 교육위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 조속 심의‧통과 촉구!!
1.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을 분리하는 내용 등이 주요하게 담겼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급선무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수업방해나 문제행동 등 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제재, 조치 방안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상징적․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으로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교총은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12월 27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되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시행령 등 후속 법령의 구체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행령 등에 담아야 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전국 교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4. 교원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논의되다 보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심의․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 처분의 학생부 기재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교총은 “학생부 기재방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무너진 교실 회복이 어렵다는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5. 실제로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77%가 찬성했다. 교육부가 실시한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부 기재 방안에 대해 91%가 찬성했다.
6. 교총은 “당장의 교권침해에 대해 교원들은 대응 수단이 없고, 교권보호위 처분은 사후 징계라는 한계가 있는 데다, 점점 그 징계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실”이라며 “더 이상 야당과 교원노조 등은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학생부 기재에 반대하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계속 계류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7. 이어 “학생부 기재 대상은 교권보호위 처분 모두여야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경중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출석정지 이상에 대해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전문 조직‧인력을 확보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반성과 생활 교정이 이뤄진다면 학폭처럼 심의를 거쳐 기재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교육적 효과와 교권침해 예방 효과를 함께 거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8. 그러면서 “교권보호위 심의‧처분의 전문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 결과에 불복한 민원‧소송 부담을 학교가 덜 수 있도록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도 꼭 필요하다”며 “되레 피해교원이 병가나 특별휴가를 통해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방식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9. 이와 관련해 “가해학생을 분리하고 적절히 교육하려면 학교에 별도 공간과 전담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학교는 분리 학생을 위한 유휴공간과 전담 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된다면 그 부담 때문에 분리 조치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별도 공간, 전담 인력 확보를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 교총은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피해교원 분리 조치,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 추진되려면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는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즉각 심의, 처리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