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실내마스크 해제 및 새 지침 발표 예정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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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복, 교사회복 위한 지원행정 적극 나서야
코로나 대응에 질병 얻고 소진된 교사들 상담‧치유‧지원 방안 필요
교사가 교육활동 전념하도록 업무, 방역 책임 덜어주는 지침 절실
‘재량’ ‘자율’은 혼란 우려…학교마다 다르게 대처하는 일 없게 해야
이제 코로나는 학생‧가정이 증상 시 대처하는 등 생활방역 주체 되고
학교는 독감‧눈병 등 기존 질병 관리 입각해 대응토록 명확한 지침을
1. 30일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실내 마스크 관련 세부 지침을 27일까지 안내할 예정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생들의 학습 공백, 정서 공백을 해소하고 본연의 교수학습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회복, 교사회복을 위한 지원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이어 “현재 교원들은 3년여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수업은 물론 방역과 행정업무까지 감당하느라 질병에 걸리거나 심신 소진상태에 놓여 있다”며 “무엇보다 교사들을 회복시키는 상담‧치유‧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또한 “학생 교육회복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가 방역 책임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한 지침이 되레 또 다른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5. 이와 관련해 “새로운 지침은 코로나로 가중된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출결관리와 자료 제출 등을 없애거나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자가진단 및 집계 중지, 일률적인 학생 체온 측정 중지, 코로나19 출결관리 폐지, 원격수업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새 지침 마련 시, 우선적으로 현장 여건과 교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6. 특히 교총은 “이제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학생과 가정이 증상 시 대처하는 등 생활방역의 주체가 되고, 학교는 독감이나 눈병 등 기존 질병 수준으로 관리, 대응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안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7. 그러면서 “여전히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을 묻는 식이면 ‘권고’라고 해도 교원들은 착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원이 마스크를 벗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분명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8. 또한 “지침이 모호하거나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기기식일 경우, 혼란과 갈등, 부당한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학교마다 다르게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9. 아울러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권고 지침에 따라 학교가 가정통신문을 보냈다가 지난해 학부모에게 소송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마스크 해제와 권고 과정에서 학교가 또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질병‧교육 당국은 일차적으로 안내장 예시를 보급하고, 그럼에도 만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정부와 당국을 믿고 행정을 이행한 학교, 교원을 끝까지 보호하는 법적 대응 및 행‧재정적 지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