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단체교섭 요구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 관철! 교육부 전격 수용!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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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단체교섭 요구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 관철!
교육부 수용…단계적 인상 돌입!! 균등 지급 추진!!!
교육부‧기재부 대상 교섭, 정책협의, 요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 결실
당장 3월부터 유‧초 5년 내외 교사 5천 원씩 인상…중등과 차별 해소
내년 중등 관리자 초등 수준 인상, 직위 간 차별 없는 균등 지급 추진
교총 “연구비 학교급‧직위 별 차등 부당…단계적 아닌 즉시 해소해야”
1. 교총이 교육부 단체교섭 과제로 요구하는 등 전방위 관철활동을 펴 온 ‘교원연구비 차등 해소’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국립 유‧초등 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중등 교사와 동등하게 인상하는 내용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2. 구체적인 행정예고 내용은, 유‧초등 5년 미만 교사의 월 연구비를 7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5년 이상 교사의 월 연구비를 5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올려 중등 교사와 같게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유‧초등 교사의 연구비부터 중등과 동일하게 맞춘 후 내년부터는 중등 관리자 인상, 학교급‧직위 구분 없는 균등 지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그간 교총은 교원연구비 인상 및 차등 해소를 위해 교육부, 기재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정책협의, 집회, 청원, 요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교육부가 기재부의 협력을 끌어내 교총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고, 단계적인 연구비 인상과 균등 지급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4. 이어 “교육부가 행정예고에서 밝힌 것처럼 교원의 학습연구는 학교급이나 직위의 구분 없이 수행해야 할 교육활동”이라며 “그런 점에서 부당한 연구비 차별은 단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해소할 것이 아니라 즉시 균등 지급할 것을 교육부와 기재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5. 교육부의 훈령 개정은 국립학교 교원 대상이지만 이 훈령을 근거로 각 시‧도교육청도 자체 규정(지침)을 개정해 공‧사립 교사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이와 관련해 교총은 우선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대상으로 조속한 규정(지침)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에는 차등 지급 완전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기재부에는 전 교원에게 연구비 7만5천원을 차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요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