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법령‧학칙 따른 생활지도에 대해 면책권 부여해야!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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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법령‧학칙 따른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해야!!
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방안’ 교육부에 요구
싸움 말린 교사, 반성문 지도한 교사가 아동학대범 몰려서야 되겠나
미국은 범죄행위, 명백한 과실 외에는 교원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
법령‧학칙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 않도록 면책 조항 마련을
교육부 단체교섭에서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방안 마련’ 추진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받지 않도록 면책 조항 마련을 촉구했다.
2.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요구서’를 31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 동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대처 가이드북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다.
3. 교총은 무엇보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장과 교원의 법령‧학칙에 따른 생활지도권이 부여됐다”며 “이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4.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을 제정, 범죄행위나 명백한 과실 외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오히려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가해학생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교사의 지도행위가 아동학대 혐의로 공격받을 수 있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5. 교총은 이런 면책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원을 직위해제하는 불합리한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무혐의로 종결될 만큼 무고성에 무차별적”이라며 “무혐의를 받더라도 이 과정에서 교원이 받는 상처, 불이익은 너무나 클 뿐만 아니라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6.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 대해 법적 및 행‧재정적 지원도 촉구했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소송 관련 전문가 조언 및 관련 비용 지원 등 보호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가 무혐의로 판단될 경우, 교권 침해 행위에 준해 교원의 신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유를 위한 요양 지원, 비용 부담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7. 동일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가 통일된 판단을 해 줄 것도 주문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과 지자체에 각각 접수돼 조사가 이뤄지는데 동일 사안(동일 증거자료)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판단해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적 판단이 지자체의 행정적 판단에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례결정위원회’에 교원을 포함할 것도 요구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2조에는 시도, 시군구 별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아동학대 심의를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이기 때문에 기피‧제척 대상이라는 것은 과도한 접근이며, 그런 논리라면 모든 정부 위원회에서 관련 공무원은 제외해야 한다”면서 “학교 현실을 제대로 알고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교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9. 교총은 현재 교육부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방안 마련’을 핵심과제로 논의하고 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 하고, 이는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초래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