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2-06-09
  • 조회1,009회

본문

교총학교에 방과후학교돌봄 전가

중등교육법 개정안 모두 철회시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주환 국힘 의원 이어 법안 철회

지자체가 운영 주체 되고 학교는 장소 등 지원 바람직

사교육보육을 학교에 떠넘기는 입법 다시는 추진 말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법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 서둘러야


1.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이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교총과 학교 현장의 반대 요구를 수용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학교의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법제화)을 철회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는 뒤늦게나마 학교의 고충을 이해하고 교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은 다행스럽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학교에 부과하는 입법을 다시는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최근 국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학교의 방과후과정(방과후학교돌봄교실운영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현장 교원들의 반발을 샀다.

 

4. 이에 교총은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 결사 저지철회 촉구 성명 발표(5.25) 고 전 회원 대상 반대의견 개진활동 독려(5.26) 이주환강득구 의원실에 철회 촉구 건의서 전달(5.27) 등 전방위 활동을 폈고결국 법안 모두 철회를 관철해냈다.

 

5. 교총은 교육기관인 학교에 사교육보육을 관행처럼 떠넘기면서 본연의 교육활동이 침해받고 노무 갈등투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이래서는 학교 교육도방과후과정도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6. 그러면서 방과후 과정은 사회적 문제 차원에서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해당 활동들을 총괄하고학교는 그 틀 내에서 장소 제공 등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7. 교총은 학교 현장의 반발을 의식해 국회에서는 교육감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방식도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운영 부담을 학교에 지우고결국 지금의 갈등과 반발을 되풀이할 뿐이며방과후과정 확대나 질 제고를 결코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8. 이어 현재 지자체들은 돌봄센터, 돌봄 연계 공부방 등을 오랜 기간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3000개 넘는 주민자치센터를 갖추고 있다 지자체가 방과후과정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예산, 인력, 인프라를 확충하는 법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