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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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교권보호대책 마련 “환영”
생활지도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교총 제38대 회장단 출범 직후 전방위 활동…요구 내용 반영
교권침해 시 즉시 제재‧분리 방안 구체화 등 후속대책 필요해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 이관도 추진해야
1. 교육부가 30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 법안(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 법제화 하고, 시도교육청의 교권침해 대응 및 보상‧소송 지원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년 만에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교권보호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매일 한번 이상 수업방해, 욕설 등 교권침해를 겪는 교원이 61%나 되고, 이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교원 응답이 95%에 달했다”며 “이는 드러난 교권침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교권침해가 얼마나 일상화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4. 또한 “이런 문제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교원들은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는 점을 1순위로 꼽았다”며 “결국 현행 교권 관련 법률이나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교권 제도‧정책들이 별 실효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 이어 “이 때문에 교총은 제38대 회장단이 들어서자마자 생활지도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 대국회 방문 및 입법 협의, 결의문 채택, 대정부 요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그 결과,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가해학생‧피해교원 즉시 분리 조치, 가해학생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생활지도 강화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6. 그러면서 “현장 교원들은 교권 약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교실의 힘없는 학생들이고, 지금으로서는 그 아이들을 도울 방법이 없다고 호소한다”며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생활지도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7. 아울러 “교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즉각 제재, 조치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한 만큼 이를 토대로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단계적,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후속 법령 마련과 지침, 매뉴얼 상세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다만 이번 방안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이 빠지고,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재가 ‘지속 검토’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활지도법안에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 교총은 “지난 7월 교총 설문 결과, 교원들의 77%가 학생부 기록에 찬성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어렵고, 교실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게 현실이며 현장 정서”라고 밝혔다.
10. 이어 “학교교권보호위 처분에 불복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고성 소송에서 학교 부담을 덜어내고, 처분의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의 지역교육청 이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학폭위를 지역교육청에 이관한 것처럼 학교교권보호위도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 아울러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지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사과, 화해 권고 등)의 실효성은 매우 부족한 만큼 강제력 있는 조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교원지위법 상 학부모 등에 의한 심각한 교권침해 시, 교육감이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며 “학교와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적극 고발에 나설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이밖에 교총은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개입,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일체 지원 △정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구제방안 마련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학폭 업무 처리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민‧형사 소송 지원 의무화 △시도교원치유지원센터 내실화 △지역교육청 별 고문 노무사제 운영 등 추가 보완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