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교육부 시안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징계 효과 없어…학폭보다 못한 사안 처리에 교원들 자괴감
교총 설문 결과 교원 77% 찬성…예방적, 교육적 효과 기대
학교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처분 전문성‧신뢰성 담보를
가해학생 분리하려면 교육청이 학교에 별도 공간‧인력 지원해야
국회 교육위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 조속 심의‧통과 촉구!!
1. 교육부가 30일 공청회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을 분리하는 내용 등이 주요하게 담겼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생부 기재방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라며 “교권침해 예방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3. 실제로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77%가 찬성했다. 교총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교권 침해를 막고, 무너진 교실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장 정서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올 1월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민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를 묻는 질문에 44.5%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4. 교총은 “수업방해,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상황에서 교원들이 즉각 할 수 있는 조치는 사후 징계 외에는 없고, 그 징계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게 현실”이라며 “학교폭력 처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교사들은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5. 교육부가 시안에서 학생부 기재 대상을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까지 올라온 교권침해 사안은 사실상 가벼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다만 경중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출석정지 이상에 대해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6. 교총은 “학생부 기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 조직‧인력을 확보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충실히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반성과 생활 교정이 이뤄진다면 심의를 거쳐 기재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교육적 효과와 교권침해 예방 효과를 함께 거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7. 아울러 “학생부 기재에 따른 심의‧처분의 전문성‧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처분 결과에 대한 민원‧소송 부담을 학교가 덜 수 있도록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8.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반드시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 공간과 별도 담당 인력을 확보,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는 유휴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고, 분리 조치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습을 전담할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교총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은 도움은커녕 부담만 가중시키고, 결국 그 부담 때문에 분리 조치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9. 교총은 “교육부 시안이 담고 있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피해교원 분리 조치,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설치가 추진되려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는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즉각 심의,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