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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생활지도 강화 법안 발의 실현!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2-08-19
  • 조회8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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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생활지도 강화 법안 국회 발의 실현!!

이태규 국힘 교육위 간사 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조치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록,

교원에 생활지도권 부여 및 국가의 생활지도방안 마련 의무화

교총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 위한 입법 환영

입법 서명운동성명 발표국회 방문 등 전방위 활동 성과!

무너진 교실 회복 위해 국회는 조속히 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1. 교총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학생생활지도 강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은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가해학생 처분 학생부 기록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생활지도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문제행동 학생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환영했다이어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제38대 정성국 회장 당선(6.20) 직후부터 생활지도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6.27~)을 전개하고 있다또한 지난 7월에는 전국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도법 입법 촉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국회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각종 방송신문 등과 이어진 인터뷰에서도 교권침해 현실과 생활지도법 마련의 절실함을 호소했다아울러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8.10)해 생활지도법 입법에 협력을 당부하고교육부에 입법 요구서를 전달(8.12)했다그리고 이태규 의원실과 지속적인 법안 협의조율 끝에 이번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4. 이번 생활지도 강화 법안 발의는 교총의 줄기찬 입법 활동과 이태규 의원의 협력으로 이뤄졌다교총은 수업방해 학생조차 즉각 지도할 수 없고폭언폭행에도 무기력한 교사의 현실을 호소했고이 의원은 교총이 요구한 법안 내용을 함께 검토조율하며 대부분을 반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5. 실제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교원에게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했고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의 조항을 담았다.

 

6. 교총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 지도가 가능해졌다며 개정안 통과와 후속 법령 마련그리고 교육부시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이 순차적으로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7. 또한 교권침해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록은 갈수록 문제행동에 무감각해지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며 최근 교총이 전국 교원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77%가 입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8. 다만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것처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처분의 객관성신뢰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빠진 부분은 아쉽다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9. 정성국 회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많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교육개혁과 미래교육을 논하는 것은 공염불이라며 교사가 소신과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생활지도 강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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