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충남교총 공동]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 사용한 중학생 사건에 대한 교총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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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 더는 좌시 못해!
국회는 생활지도법 즉시 마련하라!!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에 교사는 즉각 조치방안 없어 속수무책
다른 많은 학생 학습권 피해 초래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
가해학생 즉시 분리, 교권보호위 이관 및 처분 강화 등 필요
이미 교총 요구로 법안 국회 발의…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수업 중 휴대전화로 인한 학습권‧교육활동 침해 대책도 마련을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임에도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남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영상에는 교실에서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남학생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의 모습도 담겼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용호)는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개탄하면서 “교육청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가해 학생 처분과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피해 교사 보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이어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권 회복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4.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의 모습을 촬영했다면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는 물론이고 나아가 초상권 침해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동영상을 아무런 여과 없이 SNS에 게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에 해당한다.
5. 교총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상에서처럼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행동을 해도 교사가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생활지도권 붕괴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큰 소리로 타이르거나 꾸짖으면 오히려 정서학대로 민원, 소송의 대상이 되고, 뒤로 나가 서있게 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도 인권 침해와 학대로 몰릴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6. 또한 “그럼에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훈육을 했다가는 학생과의 실랑이로 아예 수업이 안 될뿐더러 반발과 욕설로 모욕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지적한들 학부모가 악의를 갖고 항의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그러다보니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7. 교총은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계속 방치하면 교사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학습과 생활면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업 중 학생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다’는 응답이 61%,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
8. 이어 “교총의 요구로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은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교총이 수업방해 학생조차 즉각 지도할 수 없고, 폭언‧폭행에도 무기력한 교사의 현실을 호소했고, 이 의원은 교총이 요구한 법안 내용을 함께 검토‧조율하며 대부분을 반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9. 실제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교원에게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했고,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의 조항을 담았다. 교총은 여기에 더해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청 이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 교총은 “교사가 소신과 열정을 갖고 가르칠 수 있도록 생활지도 강화법안 통과에 총력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11. 한편 교총은 “이번 사건을 통해 또다시 ‘학교는 휴대전화와 전쟁 중’이라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학습권‧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도 일과시간에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이 수업 중 충전을 하겠다는 것이 발단이 됐고, 다른 학생이 이 장면을 버젓이 찍는 등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빈발하고,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12. 실제로 한국교총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과거 세 차례 교원 설문조사를 한 결과,‘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에 달했다.
<휴대전화를 통한 성폭력·성희롱 사례-학교교권보호위 상정> △ 출근하여 계단을 오르는 피해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적발됨. △학생(3명)이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뒷모습, 다리를 촬영함.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여자 화장실에서 교사의 모습을 촬영함.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 치마 속을 카메라로 불법 촬영함 △중학교 수업 종료 전 조별 정리 활동 중 3명의 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함. 휴대전화 확인 결과 여러 차례 촬영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됨. |
13. 교총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확대 권고만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권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여타 학생과 교사에 대한 인권 및 학습권 보장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학교 현실과 고충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