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광주교총 공동] 광주 한 중학생의 교실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교총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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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흉기, 인화물질 소지 막을 방법 없어
학생·교실 안전 대책 마련해야!
교총, 국회에 생활지도법 조속 통과,
교육부에 실효적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교육청, 학생 심리치료 등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같은 반 학우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대피시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대응에 나서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학생은 품행 문제 때문에 외부 수련 활동에 참여가 불허되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덕진)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안이 발생한데 대해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3.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 등 학교 측의 적절한 조치로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은 다행이며, 이번 일로 매우 놀라고 상처를 입었을 해당 학교 교원들과 학생·학부모에게 위로를 전한다. 그러나 교총은 아직도 심리적 충격이 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심리치료 등 보호조치가 우선돼야 하며, 사안의 정확한 진상 파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4. 이번 사안에서 우리는 해당 학생이 칼을 소지하고 등교해 친구들을 위협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한 중학생의 흉기 난동으로 학생 120명이 대피하고, 경찰 2명이 다쳤으며, 담임교사는 과호흡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 △올해 7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사건 등 갈수록 교권 침해는 폭력성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교사에 대한 폭행·상해 건이 888건에 다다르고 있음에서도 확인된다.
5. 현재 학교는 학생이 흉기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질을 소지해도 사전 파악이 어렵고 사안 발생 후 알 수밖에 없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 ‘제12조(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또 다른 조항을 보면, ‘제19조(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⑥ 학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상시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6. ‘학교와 교실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7.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총은 수업 중 외부인 출입 절차 강화(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법제화)를 비롯한 학생·교실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총이 제안한 생활지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8. 더불어 교육부는 그간 교총이 줄기차게 제안한 교권 보호 방안들을 반영해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발표하길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