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교총, 국회 대상 교원 생활지도 강화 입법 본격 추진!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2-08-10
  • 조회909회

본문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

교총생활지도 강화 입법 대국회 활동 가속화!!

정성국 회장, 10일 유기홍 교육위원장 방문입법 협력 요청

이태규 교육위 여당 간사와 법안 검토의원 발의 공조키로

전국 교원 청원서명도 전개총력 활동으로 조속 입법 실현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대학평가 개선 등도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교원 생활지도 강화 입법을 위해 본격적인 대국회 활동에 나섰다.

 

2. 정성국 교총회장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을 갖고 교사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교육위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이날 간담에는 교총 이상호 수석부회장김도진 부회장과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3. 정성국 회장은 현재 교사는 수업방해 학생을 즉각 조치할 수 없고폭언폭력으로부터 교사를 적극 보호하기도 어렵다며 이로 인해 교사가 생활지도를 기피하고 무기력해지면 결국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4. 이어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회복을 위해 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이는 교권만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5. 이에 유기홍 위원장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6.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해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했다구체적으로는 이들 법률에 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시즉시 분리조치 시행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내용 학생부 기록 반복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학생의 타인 인권 존중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7. 이와 관련해 교총은 조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가시적인 활동도 펴고 있다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입법안을 검토하는 등 입법 발의에 협력하고 있다.

 

8. 또한 지난 6월 27일부터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현장 교원들의 염원을 모아 입법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국회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9. 교총은 이날 간담에서 생활지도 강화 법률 개정 외에도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의 지자체 이관을 위한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를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대학평가 개선 교원단체에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입 등을 촉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